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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Distributed Energy Activation Act

분류
입법 · 법률 · 특별법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상태
시행 중
한국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요약

공개

2024년에 제정된 분산에너지 특별법으로, 계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분산형 발전과 지역 소비를 촉진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구와 수요지 입지 유도 조치를 도입하며, 대규모 해상풍력 용량이 제약된 계통에 연결되고 흡수되는 방식과 점차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다.

핵심 조항

  • 분산에너지 특화지구: 계통 혼잡 완화를 위해 지역 발전·소비 지구를 지정한다.
  • 수요지 입지 유도: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부하가 발전원 인근에 입지하도록 장려한다.
  • 계통 흡수: 대규모 해상풍력 용량이 제약된 계통에 연결되고 흡수되는 방식과 점차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 주관: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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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번역본(비공식) 내려받기 · PDF

KWI_EN_Distributed-Energy-Special-Act_20260918_KLRI-KWI.pdf · 52 쪽
법제처 공식 영문(KLRI)을 바탕으로 2026년 9월 18일 시행 한국어 본문과 대조해 KWI 가 보완

한국어 원문 ↗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