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Legal Framework
인허가
단계별 인허가 절차입니다. 인허가마다 근거 법률과 소관 기관, 법령 원문 링크를 붙였습니다.
인허가 절차
7단계 · 인허가 16건원스톱 경로 밖에서는 개별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하나씩 통과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 가운데 16건을 7개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풍황계측, 발전사업허가(EBL), 환경영향평가, 현장조사, 공유수면 점사용 및 항행안전, 부처 간 협의, 건설 및 운영. 단계마다 근거 법률과 소관 부처가 달라서, 개별 허가 하나가 아니라 절차 전체의 순서가 개발 기간을 결정합니다.
위험이 집중되는 단계는 셋입니다. 발전사업허가(EBL),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점사용 및 항행안전. 첫 해상 인허가인 풍황계측기 공유수면 점사용은 법정 처리기한 98일에 견주어 평균 약 484일이 걸렸고, 2023년 고시는 이 허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두고 그 안에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 1단계풍황 계측인허가 2건
- 2단계발전사업허가(EBL)인허가 1건
- 3단계환경성 평가인허가 2건
- 4단계현장 조사인허가 2건
- 5단계공유수면 이용 및 항행안전인허가 2건
- 6단계교차 부문 인허가인허가 5건
- 7단계건설 및 운영인허가 2건
위험이 집중되는 단계: 발전사업허가(EBL),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 점사용 및 항행안전.
실시계획 승인
현장조사와 기본설계 후 받는 특별법상 단일 실시계획 승인은 발전사업허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 약 28개 법정 인허가를 하나의 통합 심사로 묶습니다. 지정된 발전지구 안의 사업에 적용되며, 위에 정리한 기존 개별 허가 절차에서 벗어나는 핵심 전환점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 해상풍력 특별법 ›
항목
| 단계 | 문서 | 출처·기관 | 한국어 원문 무료회원 | 영문 번역본 프리미엄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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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 Public-Waters Occupancy Permit: Met Mast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계측기근거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해상 풍황계측기(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해상에서 받는 첫 번째 허가이자 장시간 소요(법정 목표 98일 대비 평균 약 484일 소요). 점사용허가는 반복 연장가능하다. | 해양수산부 / 지방자치단체 | 원문 ↗ | 영문 번역 · PDF |
| 1단계 | Met-Mast Rules & 3-Year Validity계측기 규정 및 3년 유효기간근거 법률: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23년 8월 이후 본 고시는 해상풍력 인허가에서 육상이 아닌 해상 계측기만 인정하며, 3년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개발사는 계측기 허가 취득 후 3년 내에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엄격한 자본 및 공사기간 규정과 함께 도입된 이 조치는 특별법의 계획입지 체계 도입 전 무분별한 신청과 계측기 선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후 특별법은 계획입지 구역 외 신규 계측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금지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에너지공단 | 원문 ↗ | 영문 번역 · PDF |
| 2단계 | Electricity Business License (EBL)발전사업허가(EBL)근거 법률: 전기사업법해당 사업대상지에 발전사업 개발 인허가를 진행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허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하거나 시·도지사가 허가하며, KWI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에서 추적하는 핵심 허가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전기위원회 심의) 또는 시·도지사 | 원문 ↗ | 영문 번역 · PDF |
| 3단계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환경영향평가근거 법률: 환경영향평가법해양생태, 수산업 및 연안 영향을 다루는 초안 협의와 본협의로 구성된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 원문 ↗ | 영문 번역 · PDF |
| 3단계 | Marine Use Consultation & Impact Assessment해양이용협의 및 영향평가근거 법률: 해양이용영향평가법사전 해양환경 검토(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전면 영향평가까지 확대되는 해양이용협의)로서, 각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에 통과해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해양이용영향평가법(2025년 1월 시행)으로 이관되었으며, 해상풍력 전용 검토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특별법 하에서는 단일 환경검토로 통합 가능하다. | 해양수산부 | 원문 ↗ | 영문 번역 · PDF |
| 4단계 | Geotechnical Survey (GT): Occupancy & Work Plan지반조사(GT): 점사용 및 공사계획근거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관입형 지반조사(시추, CPT)는 해저를 교란하므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공사계획(이행계획)이 필요하다: 일반 영해에서는 지자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는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받는다. 케이블 경로상 육상 시추는 별도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다. 지반조사는 개발사가 취득해야 하는 세 번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중 하나이며, 환경영향평가 기초자료와 프로젝트 기본설계를 제공한다. | 지방자치단체(영해) / 지역 해양수산청(배타적경제수역) | 원문 ↗ | 영문 번역 · PDF |
| 4단계 | Geophysical Survey (GP)물리탐사(GP)근거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해저면 지층탐사, 탄성파 반사, 사이드스캔 소나처럼 해저를 건드리지 않는 물리탐사다. 국내 사업자에게는 해양과학조사법의 허가·동의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절차는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의 조사를 대상으로 하며(제6조·제7조), 같은 법 제20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양과학조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해저를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작업이면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점용·사용허가가 필요하다. | 국내 사업자 별도 허가 없음(해저 굴착 시 공유수면관리청) | 원문 ↗ | 영문 번역 · PDF |
| 5단계 | Public-Waters Occupancy Permit: Project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사업근거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건설된 사업의 풍력터빈, 해저케이블 및 구조물에 대한 점사용허가(앞선 탐사허가와 별개). | 해양수산부 | 원문 ↗ | 영문 번역 · PDF |
| 5단계 |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해상교통안전진단근거 법률: 해상교통안전법풍력단지가 선박 항행 및 해상교통 안전에 미치는 영향 평가. | 해양수산부 | 원문 ↗ | 영문 번역 · PDF |
| 6단계 | Development-Activity Permit개발행위허가근거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육상 공사(계통연계 변전소, 케이블 육상연결점, 진입도로)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 지방자치단체 | 원문 ↗ | 영문 번역 · PDF |
| 6단계 | Military Installations Consultation군사시설 협의근거 법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사업부지 또는 레이더 영향범위가 군사보호구역과 중첩될 경우 실시하는 협의. | 국방부 | 원문 ↗ | 영문 번역 · PDF |
| 6단계 | Radio-Station Permit무선국 개설허가근거 법률: 전파법현장 통신용 무선국 허가다.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전파법 제19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파법에는 풍력터빈의 레이더 간섭만을 다루는 조항이 없다. 제52조는 무선방위측정장치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전파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인공구조물을 지을 때만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군사작전 영향은 군사 협의 단계에서 다룬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 ↗ | 영문 번역 · PDF |
| 6단계 | National Heritage Impact Diagnosis국가유산영향진단근거 법률: 국가유산영향진단법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에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2025년 2월 14일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안관리법」상 연안에서 시행하는 사업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가 대상이며,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도 대상이다. 사업자의 지표조사를 정하던 매장유산법 조항은 삭제되었고, 매장유산법은 개발사업에 대해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 | 국가유산청 | 원문 ↗ | 번역 준비 중 |
| 6단계 | Forest & Farmland Conversion산지·농지 전용근거 법률: 산지관리법육상 송전 공사가 산지 또는 농지를 통과하는 경우 필요한 전용 허가. | 산림청 / 지방자치단체 | 원문 ↗ | 영문 번역 · PDF |
| 7단계 | Construction-Plan Authorization공사계획 인가근거 법률: 전기사업법발전 및 송전 설비 건설 전 공사계획을 인가받는 절차. | 기후에너지환경부 | 원문 ↗ | 영문 번역 · PDF |
| 7단계 | Pre-Use Inspection사용 전 검사근거 법률: 전기사업법완공된 설비의 안전 운전을 확인하는 검사로, 상업운전(COD) 전 최종 관문. | 허가권자(한국전기안전공사에 검사 위탁) | 원문 ↗ | 영문 번역 · PD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