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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과 기반 법률 전문, 그리고 국회에서 추적 중인 법안을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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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Offshore Wind Special Act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한국 해상풍력을 사업자 주도 프로젝트에서 정부 주도 계획입지 체제로 전환하는 골격법으로, 법률 체계에서 가장 중대한 단일 법률이다. 대통령령·시행규칙과 함께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 중이다.
핵심 조항 (6)
  • 정부 주도 계획입지: 정부가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예비지구와 발전지구를 순차 지정한 뒤,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민간 주도 입지 개발은 사실상 종료되었다.
  • 원스톱 실시계획 승인: 사업자의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약 28개 법정 인허가(발전사업허가(EBL),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가 의제 처리된다.
  • 거버넌스: 국무총리 산하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시행령은 해양안전 및 보안을 위해 해양경찰청과 국가정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한다.
  • 이익공유 및 수용성: 어업인·주민 대표가 최소 과반 의석을 갖는 민관협의회가 지구 지정과 이익 배분을 결정한다.
  • 기존사업자 편입: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사업자는 현재 부지를 발전지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시한 및 환경 심사: 법 공포 후 계획구역 외 신규 계측기 공유수면 허가가 금지되며, 3년 후 예비지구·발전지구 외 신규 발전사업허가가 금지된다. 단일 환경심사가 환경영향평가와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대체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원문 ↗영문 번역 · PDF
시행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Renewable Energy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 기본법은 재생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이다. 2012년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통해 500MW 이상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의무를 부과하고, 해상풍력의 이격거리·수심별 가중치가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 그리고 20년 REC 매입 계약을 통해 해상풍력 사업을 선정하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를 규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일부 조항은 산업통상부)와 에너지공단(KEA)이 소관한다.
핵심 조항 (4)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2012년부터 500MW 이상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의무를 부과하며, 해상풍력 수요를 견인하는 핵심 제도이다.
  • REC 시장 및 해상풍력 가중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는 이격거리와 수심에 따라 해상풍력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 20년 고정가격 경쟁입찰: 해상풍력 사업은 20년 REC 매입 계약을 전제로 한 고정가격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 관장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에너지공단(KEA)이 RPS·REC·입찰을 운영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업통상부원문 ↗영문 번역 · PDF
시행Electric Utility Act전기사업법전력산업의 기본법이다. 모든 해상풍력 사업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핵심 허가인 **발전사업허가(EBL)**, 전력도매시장, 계통연계와 송전,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역할을 규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위원회가 소관한다.
핵심 조항 (4)
  • 발전사업허가(EBL): 모든 해상풍력 사업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핵심 발전 허가이며, 특별법상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 처리된다.
  • 도매시장 및 급전: 전력시장과 한전·발전자회사의 역할을 규율한다.
  • 계통연계 및 송전: 신규 발전설비의 계통 접속 규칙을 정하며,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의 제약 조건이다.
  • 규제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위원회(전기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원문 ↗영문 번역 · PDF
시행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1년 9월 공포, 2022년 3월 시행). 2050 탄소중립 목표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40% 감축)를 법제화하여 해상풍력이 담당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한다. 2024년 헌법재판소는 2031~2049년 구간의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 부재가 위헌이라 판시하고, 정부에 이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핵심 조항 (4)
  • 2050 탄소중립: 해상풍력이 기여하는 에너지전환의 토대인 순배출 제로 목표를 법제화.
  • 2030 NDC: 2018년 대비 40% 감축,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을 견인.
  • 2024 헌법재판소 결정: 2031-2049년 구속력 있는 목표 부재가 위헌으로 판단됨; 정부는 이를 강화해야 함.
  • 거버넌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대통령 소속); 에너지 믹스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정부원문 ↗영문 번역 · PDF
시행Energy Act에너지법국가 에너지정책의 일반 체계를 규정. 재생·해상풍력 보급이 계획되는 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통계 및 기술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핵심 조항 (3)
  • 에너지기본계획: 재생에너지 보급을 틀짓는 장기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법적 근거.
  • 통계 & 기술: 국가 에너지통계 및 에너지기술정책을 관장.
  • 정책 방향 설정: 해상풍력이 계획되는 상위 정책 방향을 설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원문 ↗영문 번역 · PDF
시행Distributed Energy Activation Act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2024년에 제정된 분산에너지 특별법으로, 계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분산형 발전과 지역 소비를 촉진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구와 수요지 입지 유도 조치를 도입하며, 대규모 해상풍력 용량이 제약된 계통에 연결되고 흡수되는 방식과 점차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한다.
핵심 조항 (4)
  • 분산에너지 특화지구: 계통 혼잡 완화를 위해 지역 발전·소비 지구를 지정한다.
  • 수요지 입지 유도: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부하가 발전원 인근에 입지하도록 장려한다.
  • 계통 흡수: 대규모 해상풍력 용량이 제약된 계통에 연결되고 흡수되는 방식과 점차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 주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원문 ↗영문 번역 · PDF
2026-07-29
제정됨
Partial Amendment to the Electric Utility Act (Committee Alternative)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위원회 대안으로,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는 법안이다. 국회는 2026-08-20에 이를 통과시켰고, 2026-09-15에 법률 제21944호로 공포되었다.
  1. 접수됨
  2. 검토 중
  3. 제정됨
국회원문 ↗번역 준비 중
2026-07-29
제정됨
Partial Amendment to the Electric Power Source Development Promotion Act (Committee Alternative)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위원회 대안으로, 전원개발촉진법을 개정하는 법안이다. 국회는 2026-08-20에 이를 통과시켰고, 2026-09-15에 법률 제21945호로 공포되었다.
  1. 접수됨
  2. 검토 중
  3. 제정됨
국회원문 ↗번역 준비 중
2026-07-29
제정됨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Renewable Energy (Committee Alternative)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위원회 대안으로,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이다. 국회는 2026-08-20에 이를 통과시켰고, 2026-09-15에 법률 제21943호로 공포되었다.
  1. 접수됨
  2. 검토 중
  3. 제정됨
국회원문 ↗번역 준비 중
2026-04-15
검토 중
Partial Amendment to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Offshore Wind Power Deployment and the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발의 법안으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해상풍력사업 추진·지원 시 국가안보 영향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며, 해상풍력 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에 군사작전 영향 및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국정원장을 당연직 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고, 개발사업자 선정 기준에 에너지·해양안보 기여도를 포함시킨다.
  1. 접수됨
  2. 검토 중
  3.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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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검토 중
Act on Benefit-Sharing from Shared Equity Stakes in Offshore Wind Power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의원 발의 법안으로,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공공 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 배분 체계를 수립한다. 2026년 3월 발효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 참여 조건으로 해상풍력사업에 최대 20% 지분을 취득할 수 있으며, 본 법안은 공공 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한국 국민, 지역주민, 외국 영주권자에게 배분하고, 지분 기반 수익의 70%를 공공에, 30%를 해당 지역 해상풍력 개발지구에 배분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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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토 중
  3.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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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검토 중
Amendment to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Offshore Wind Power Deployment and the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발의 법안으로, 국가가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해상풍력사업에 최대 20%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부지 지정·인허가 지원 등 정부가 제공하는 자원으로부터 공공이 이득을 얻도록 보장한다. 이익공유 수익은 별도 전담 법률에 따라 관리되어 공공 및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본 법안은 에너지 안보 및 공익성 고려를 명확히 하여 공공에너지 기관의 우대 조치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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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토 중
  3.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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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검토 중
Partial Amendment to the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유수면법 개정안은 공유수면에 풍력 등 재생에너지시설 점·사용 허가 시 관리청이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한다. 협의사항에 해상교통안전, 항공안전 및 항행안전시설 운영, 군사작전·군사시설 영향을 명시해 부산 인근 해상풍력이 해상교통·군사작전에 영향을 준 최근 사례를 제도적으로 반영한다. 위원회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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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검토 중
Act on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Use and Dissemina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Partial Amendment)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안은 신재생에너지법에 공공관리 원칙을 명시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30%, 2040년 60%, 2050년 100%(총발전량 대비)로 단계별 법정화하며 공공시설 발전비율 목표를 기본계획에 포함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사업비 10%의 지역기후대응기금 부담을 신설하고 주민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며, 석탄·원전 노동자의 공공 재생에너지시설 전환을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 조항을 추가한다. 2026년 1월 28일 기준 위원회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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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토 중
  3.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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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검토 중
Partial Amendment to the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유수면법 개정안은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상풍력 설치·운영으로 징수하는 점·사용료의 50%를 국고 귀속 대신 인접 광역지자체에 배분한다. 심해 확대 중인 해상풍력 개발로 직접 영향받는 어업인·지역사회에 재정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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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토 중
  3.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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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
폐기됨
Partial Amendment to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Use, and Dissemination Promotion Act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발의 법안으로,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정부 주도 재생에너지 시설 계약시장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한다. 새로운 체계는 발전사업자·공공기관에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발전시설을 보유한 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공급을 요구하며, 장기 고정가격 계약 또는 면제를 통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본 법안은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 조달을 안정화하고, 소규모 시설·집계사업자·종합 재생에너지 서비스 사업자의 계약시장 참여를 허용하여 현행 REC 시장의 수급 불균형 및 가격 변동성을 해소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지원한다. 본 법안은 2026-08-20에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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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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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폐기됨
Partial Amendment to the Electric Utility Act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재생에너지 공동접속망을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새로운 전기사업 범주를 수립한다. 본 법안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망 사업'을 전기사업 범위에 추가하여, 여러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자(해상풍력·태양광 등 포함)가 건설한 공동접속망 운영사가 사업자 지위를 얻고 관계 부처로부터 인허가를 획득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중복 인프라 투자를 감소시키고 계통 안정성을 강화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공동접속망의 적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본 법안은 2026-08-20에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었다.
  1. 접수됨
  2. 검토 중
  3. 폐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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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폐기됨
Partial Amendment to the Electric Utility Act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관련 세 의원 발의 법안으로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재생에너지 공동접속망(SPC)에 대한 새로운 전기사업 범주를 수립한다. 본 법안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망 사업'을 새로운 전기사업 유형으로 정의하여, 공동접속망 운영사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인허가를 획득하고 공동 송배전 인프라를 구축(유지·운영 제외)하도록 하여 중복 투자를 감소시키고 계통 안정성을 개선하며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한다. 본 법안은 2026-08-20에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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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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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폐기됨
Amendment to the Electric Power Source Development Promotion Act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 발의 법안으로, 전기사업법에 따라 인허가 받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망 운영사(SPC)에 전원개발촉진법상 '전원개발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본 개정안은 이들 운영사가 간소화된 인허가 및 토지 수용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에 대한 효율적인 공동 계통 인프라를 가능하게 하며, 계통 안정성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한다. 2026-08-20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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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토 중
  3. 폐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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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폐기됨
Partial Amendment to the Electric Utility Act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 계통접속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자를 위한 새로운 전기사업 범주를 수립하며, 특히 대규모 해상풍력 및 태양광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본 법안은 2026-08-20에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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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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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폐기됨
Partial Amendment to the Electric Power Source Development Promotion Act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본 의안은 전원개발촉진법을 개정하여 재생에너지 공동접속망 운영사업자(여러 전기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포함)를 전원개발사업자로 지정함으로써, 이들이 전원개발사업에 참여하고 발전사업허가 면제 및 토지수용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현재 개별 사업자, 송전사업자, 방사성폐기물관리자만 사업 시행자로 인정되는 제한으로 인한 해상풍력 및 태양광 사업의 공동접속시설 건설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6-08-20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었다.
  1. 접수됨
  2. 검토 중
  3. 폐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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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5
검토 중
Partial Amendment to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Use, and Promotion Act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안은 지역 주도 재생에너지 개발 지원을 위해 지방정부 5년 주기 재생에너지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중앙 기본계획에 협동조합·마을기업 지원방안 포함을 명시한다. 협동조합·마을기업이 국·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대부료를 최대 80% 감면하고, 공급의무자에게 REC 의무할당량 중 일정비율을 협동조합·마을기업에서 구매토록 한다. 일정규모 이상 발전사업에 인근 주민이 채권매입·지분투자·펀드 참여로 사업에 참여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위원회 심사 중.
  1. 접수됨
  2. 검토 중
  3.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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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검토 중
Partial Amendment to the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년 6월 발의된 공유수면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시설(특히 해상풍력)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현행은 인접 육지가격 비례로 계산해 연안에서 먼 EEZ 해상풍력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데, 개정안은 사업자 발전수익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재생에너지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청정에너지 보급을 촉진한다. 위원회 심사 중.
  1. 접수됨
  2. 검토 중
  3.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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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제정됨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Offshore Wind Power Deployment and the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Revised)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위원장 제안 대안으로, 해상풍력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2025년 2월 26일 공포됐다.
  1. 접수됨
  2. 검토 중
  3. 제정됨
국회원문 ↗영문 번역 · PDF
2025-02-06
검토 중
Bill on Planned Siting and Industrial Development of Offshore Wind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원발의안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체계 및 산업육성 법률 제정을 제안하며 2025년 2월 현재 상임위 심사 중이다.
  1. 접수됨
  2. 검토 중
  3. 제정됨
국회원문 ↗영문 번역 · PDF
2024-12-13
검토 중
Special Act for Promoting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in Response to Climate Crisis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의원발의안으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해상풍력 보급을 가속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며 2024년 12월 현재 상임위 심사 중이다.
  1. 접수됨
  2. 검토 중
  3.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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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폐기됨
Special Act for Offshore Wind Power Supply and Industry Development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의원발의안은 계획입지 절차, 민관협의 수용성 확보, 인·허가 통합지원을 골자로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 체계를 구축하려 했으나, 대안 통합 후 폐기됐다.
  1. 접수됨
  2. 검토 중
  3. 폐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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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
폐기됨
Special Act on Planned Siting and Industrial Promotion of Offshore Wind Power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원발의안은 개별 사업자 발굴 방식에서 정부 주도 계획입지로 전환하는 특별법 체계를 제시한다. 대통령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부처 TF를 신설해 예비지구·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용성을 확보하며, 약 30개 인·허가를 통합 승인한다. 어업공존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핵심이다.
  1. 접수됨
  2. 검토 중
  3. 폐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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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9
폐기됨
Special Act on Planned Offshore Wind Farm Sites and Offshore Wind Industry Development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의원발의안은 개별 사업자가 약 30개 인·허가를 개별 취득하던 분산 구조를 정부 주도 계획입지로 전환하는 법률을 제안했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TF 설치, 환경·해양 평가 간소화, 공급망·인력·실증·국제협력 지원을 포함하며, 2024년 10월 발의 후 대안 통합으로 폐기됐다.
  1. 접수됨
  2. 검토 중
  3. 폐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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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폐기됨
Special Act for Promoting Offshore Wind Power Deployment and Industry Development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계획입지 지정, 통합 행정절차, 국가해상풍력위원회 신설, 입지정보시스템 공동운영, 환경·해양영향평가 간소화, 실증단지·인력양성·국제경쟁력 지원을 골자로 한 의원입법. 대안 병합 후 2024년 폐기.
  1. 접수됨
  2. 검토 중
  3. 폐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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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폐기됨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Offshore Wind Power Deployment and the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해상풍력 보급과 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원입법). 2024년 9월 26일 대안 병합으로 폐기.
  1. 접수됨
  2. 검토 중
  3. 폐기됨
국회원문 ↗영문 번역 · PDF
2024-09-26
폐기됨
Special Act on Planned Offshore Wind Sites and Industry Revitalization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계획입지 제도 도입과 산업 활성화 지원체계를 담은 의원입법. 대안 병합 후 폐기.
  1. 접수됨
  2. 검토 중
  3. 폐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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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검토 중
Partial Amendment to the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유수면법 개정안은 공유수면 신·재생에너지시설(해상풍력 터빈·측풍탑 등) 허가를 정부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미리 지정된 시설로만 제한한다. 현재는 민간사업자가 개별 입지 선정 후 허가받아 이해관계자 갈등과 무계획 개발이 발생하는데, 개정안은 정부가 어업·해상교통·생태계 영향을 종합 평가해 계획에 적정 위치를 먼저 지정하고 관리청은 계획 포함 시설에만 허가하도록 한다. 2024년 6월 발의, 위원회 심사 중.
  1. 접수됨
  2. 검토 중
  3.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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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폐기됨
Special Act on Planned Siting and Industrial Promotion for Offshore Wind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계획입지 지정과 산업육성 방안을 담은 의원입법. 2024년 6월 대안 병합으로 폐기.
  1. 접수됨
  2. 검토 중
  3. 폐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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