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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분류
입법 · 법률 · 기본법
소관 부처
정부
상태
시행 중
한국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요약

공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1년 9월 공포, 2022년 3월 시행). 2050 탄소중립 목표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40% 감축)를 법제화하여 해상풍력이 담당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한다. 2024년 헌법재판소는 2031~2049년 구간의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 부재가 위헌이라 판시하고, 정부에 이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핵심 조항

  • 2050 탄소중립: 해상풍력이 기여하는 에너지전환의 토대인 순배출 제로 목표를 법제화.
  • 2030 NDC: 2018년 대비 40% 감축,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을 견인.
  • 2024 헌법재판소 결정: 2031-2049년 구속력 있는 목표 부재가 위헌으로 판단됨; 정부는 이를 강화해야 함.
  • 거버넌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대통령 소속); 에너지 믹스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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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I_EN_Carbon-Neutrality-Framework-Act_20260918_KLRI-KWI.pdf · 93 쪽
법제처 공식 영문(KLRI)을 바탕으로 2026년 9월 18일 시행 한국어 본문과 대조해 KWI 가 보완

한국어 원문 ↗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