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Legal Framework
English한국어

지역 조례 · 옹진군

옹진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

Ongjin County Ordinance on Development of Offshore Wind Power Complexes

분류
지역 조례 · 조례
자치단체
옹진군
광역
인천광역시
날짜
2023-11-01
한국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요약

공개

옹진군수는 옹진군 해상풍력 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옹진군 해상풍력발전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군수는 3MW 이상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주민 참여(지분, 주식, 채권)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참여에 따른 발생 수익이 지역 주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근거: 이 조례 제5조, 제7조, 제8조, 제18조.

목적

제1조

이 조례는 국제 기후변화 대책에 따른 해상풍력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옹진군의 공공자원인 공유수면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해상풍력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구성

22개 조
  • 제2조 정의
  • 제3조 군수의 책무
  • 제4조 발전사업자의 책무
  • 제5조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 제6조 공청회 개최
  • 제7조 민관협의회 설치 및 역할
  • 제8조 협의회의 구성
  • 제9조 위원장의 직무
  • 제10조 임기
  • 제11조 위원의 의무
  • 제12조 위원의 해촉
  • 제13조 협의회의 운영
  • 제14조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갈등 조정
  • 제15조 지역기여 상생노력
  • 제16조 해상풍력 예정지구 지정
  • 제17조 풍황계측기 설치
  • 제18조 주민 참여
  • 제19조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 제20조 발전단지 내 어업활동
  • 제21조 환경보전
  • 제22조 시행규칙

조례의 조문 제목입니다. 전문은 한국어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의 다른 조례

전체 지역 조례지역 조례

영문 번역본 프리미엄 회원

영문 번역본(비공식) 내려받기 · PDF

KWI_EN_Ongjin-County-Ordinance-on-Development-of-Offshore-Wind-Power-Complexes_20260805_v1.0.pdf · 14 쪽
2026년 8월 5일 시행 한국어 본문 기준 번역

한국어 원문 ↗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