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조례 · 옹진군
옹진군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관한 조례
Ongjin County Ordinance on Development of Offshore Wind Power Complexes
요약
공개옹진군수는 옹진군 해상풍력 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옹진군 해상풍력발전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군수는 3MW 이상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주민 참여(지분, 주식, 채권)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참여에 따른 발생 수익이 지역 주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근거: 이 조례 제5조, 제7조, 제8조, 제18조.
목적
제1조이 조례는 국제 기후변화 대책에 따른 해상풍력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옹진군의 공공자원인 공유수면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해상풍력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구성
22개 조- 제2조 정의
- 제3조 군수의 책무
- 제4조 발전사업자의 책무
- 제5조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 제6조 공청회 개최
- 제7조 민관협의회 설치 및 역할
- 제8조 협의회의 구성
- 제9조 위원장의 직무
- 제10조 임기
- 제11조 위원의 의무
- 제12조 위원의 해촉
- 제13조 협의회의 운영
- 제14조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갈등 조정
- 제15조 지역기여 상생노력
- 제16조 해상풍력 예정지구 지정
- 제17조 풍황계측기 설치
- 제18조 주민 참여
- 제19조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 제20조 발전단지 내 어업활동
- 제21조 환경보전
- 제22조 시행규칙
조례의 조문 제목입니다. 전문은 한국어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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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5일 시행 한국어 본문 기준 번역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