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 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artial Amendment to the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요약
공개공유수면법 개정안은 공유수면 신·재생에너지시설(해상풍력 터빈·측풍탑 등) 허가를 정부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미리 지정된 시설로만 제한한다. 현재는 민간사업자가 개별 입지 선정 후 허가받아 이해관계자 갈등과 무계획 개발이 발생하는데, 개정안은 정부가 어업·해상교통·생태계 영향을 종합 평가해 계획에 적정 위치를 먼저 지정하고 관리청은 계획 포함 시설에만 허가하도록 한다. 2024년 6월 발의, 위원회 심사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안 원문 발췌현행법에 따르면, 공유수면에서 풍황계측기, 해상풍력 발전기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발굴을 수행함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과정에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고,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높아 공유수면에서의 질서있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고 해양환경과 어업활동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존 입지 발굴 방식과 다른 획기적인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법안이 밝힌 제안이유의 앞부분입니다. 전문은 국회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됨
- 검토 중
-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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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번역본(비공식) 내려받기 · PDFKWI_EN_Bill-2200847-Partial-Amendment-to-the-Public-Waters-Management-and-Reclamation_20240624_v1.0.pdf · 5 쪽
2024년 6월 24일 의안 원문 기준 번역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