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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 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artial Amendment to the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분류
입법 · 법안
발의일
2026-03-17
상태
검토 중
발의
이종욱의원 대표발의 (총 12명)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안번호
2217545
한국어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

요약

공개

공유수면법 개정안은 공유수면에 풍력 등 재생에너지시설 점·사용 허가 시 관리청이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한다. 협의사항에 해상교통안전, 항공안전 및 항행안전시설 운영, 군사작전·군사시설 영향을 명시해 부산 인근 해상풍력이 해상교통·군사작전에 영향을 준 최근 사례를 제도적으로 반영한다. 위원회 심사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안 원문 발췌

현행법은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협의 의무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협의의 범위와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한편 최근 부산 인근 해역에 설치된 해상풍력발전설비가 해상교통과 군사작전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국민들의 우려를 야기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상에 설치되는 대형구조물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단계에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법안이 밝힌 제안이유의 앞부분입니다. 전문은 국회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됨
  2. 검토 중
  3.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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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I_EN_Bill-2217545-Partial-Amendment-to-the-Public-Waters-Management-and-Reclamation_20260317_v1.0.pdf · 5 쪽
2026년 3월 17일 의안 원문 기준 번역

한국어 원문 ↗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