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 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artial Amendment to the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요약
공개2025년 6월 발의된 공유수면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시설(특히 해상풍력)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현행은 인접 육지가격 비례로 계산해 연안에서 먼 EEZ 해상풍력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데, 개정안은 사업자 발전수익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재생에너지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청정에너지 보급을 촉진한다. 위원회 심사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안 원문 발췌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신축ㆍ개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공유수면관리청으로 하여금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점용료ㆍ사용료를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가격에 비례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 등 육지와 멀리 떨어진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 가격에 비례하여 점용료ㆍ사용료를 산출하고 있어 과중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문제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법안이 밝힌 제안이유의 앞부분입니다. 전문은 국회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됨
- 검토 중
-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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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번역본(비공식) 내려받기 · PDFKWI_EN_Bill-2210831-Partial-Amendment-to-the-Public-Waters-Management-and-Reclamation_20250613_v1.0.pdf · 5 쪽
2025년 6월 13일 의안 원문 기준 번역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