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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 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artial Amendment to the Public Waters Management and Reclamation Act

분류
입법 · 법안
발의일
2026-01-16
상태
검토 중
발의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총 10명)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안번호
2216102
한국어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

요약

공개

공유수면법 개정안은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상풍력 설치·운영으로 징수하는 점·사용료의 50%를 국고 귀속 대신 인접 광역지자체에 배분한다. 심해 확대 중인 해상풍력 개발로 직접 영향받는 어업인·지역사회에 재정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안 원문 발췌

현행법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함)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 또는 광물 채취에 대하여 점용료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점용료등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한편 최근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대형화ㆍ원해화(遠海化)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점용료등을 국가의 수입으로 규정함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재정적인 혜택이 전무하여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법안이 밝힌 제안이유의 앞부분입니다. 전문은 국회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됨
  2. 검토 중
  3.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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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I_EN_Bill-2216102-Partial-Amendment-to-the-Public-Waters-Management-and-Reclamation_20260116_v1.0.pdf · 5 쪽
2026년 1월 16일 의안 원문 기준 번역

한국어 원문 ↗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