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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Partial Amendment to the Electric Power Source Development Promotion Act

분류
입법 · 법안
발의일
2025-10-29
상태
폐기됨
발의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총 12명)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안번호
2213788
한국어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

요약

공개

본 의안은 전원개발촉진법을 개정하여 재생에너지 공동접속망 운영사업자(여러 전기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포함)를 전원개발사업자로 지정함으로써, 이들이 전원개발사업에 참여하고 발전사업허가 면제 및 토지수용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현재 개별 사업자, 송전사업자, 방사성폐기물관리자만 사업 시행자로 인정되는 제한으로 인한 해상풍력 및 태양광 사업의 공동접속시설 건설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6-08-20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안 원문 발췌

최근 해상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증가에 따라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송전ㆍ배전 등 전력망 접속설비(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함)의 신속한 건설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등만을 전원개발사업 시행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발전사업자들이 개별 접속설비를 건설함으로써 중복 투자와 전력망 난개발 및 공동접속설비 구축 지연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법안이 밝힌 제안이유의 앞부분입니다. 전문은 국회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됨
  2. 검토 중
  3. 폐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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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I_EN_Bill-2213788-Partial-Amendment-to-the-Electric-Power-Source-Development_20251029_v1.0.pdf · 5 쪽
2025년 10월 29일 의안 원문 기준 번역

한국어 원문 ↗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