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Partial Amendment to the Electric Power Source Development Promotion Act
요약
공개본 의안은 전원개발촉진법을 개정하여 재생에너지 공동접속망 운영사업자(여러 전기사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포함)를 전원개발사업자로 지정함으로써, 이들이 전원개발사업에 참여하고 발전사업허가 면제 및 토지수용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현재 개별 사업자, 송전사업자, 방사성폐기물관리자만 사업 시행자로 인정되는 제한으로 인한 해상풍력 및 태양광 사업의 공동접속시설 건설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6-08-20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안 원문 발췌최근 해상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증가에 따라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송전ㆍ배전 등 전력망 접속설비(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함)의 신속한 건설이 필요하나, 현행법은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등만을 전원개발사업 시행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발전사업자들이 개별 접속설비를 건설함으로써 중복 투자와 전력망 난개발 및 공동접속설비 구축 지연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법안이 밝힌 제안이유의 앞부분입니다. 전문은 국회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됨
- 검토 중
- 폐기됨
이 트래커의 관련 항목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6-07-29 |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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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번역본(비공식) 내려받기 · PDFKWI_EN_Bill-2213788-Partial-Amendment-to-the-Electric-Power-Source-Development_20251029_v1.0.pdf · 5 쪽
2025년 10월 29일 의안 원문 기준 번역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