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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 법안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Amendment to the Electric Power Source Development Promotion Act

분류
입법 · 법안
발의일
2025-10-30
상태
폐기됨
발의
안도걸의원 대표발의 (총 16명)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안번호
2213821
한국어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

요약

공개

의원 발의 법안으로, 전기사업법에 따라 인허가 받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망 운영사(SPC)에 전원개발촉진법상 '전원개발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 본 개정안은 이들 운영사가 간소화된 인허가 및 토지 수용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에 대한 효율적인 공동 계통 인프라를 가능하게 하며, 계통 안정성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한다. 2026-08-20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안 원문 발췌

현행법은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등만을 전원개발사업 시행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복수의 전기사업자가 공동접속설비를 구축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전원개발사업자 지위를 부여하지 않아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함.

이로 인해 공동접속설비 건설이 지연되거나, 발전사업자들이 개별 접속설비를 건설함으로써 중복 투자와 송전망 난개발 위험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법안이 밝힌 제안이유의 앞부분입니다. 전문은 국회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됨
  2. 검토 중
  3. 폐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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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I_EN_Bill-2213821-Partial-Amendment-to-the-Electric-Power-Source-Development_20251030_v1.0.pdf · 5 쪽
2025년 10월 30일 의안 원문 기준 번역

한국어 원문 ↗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