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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Partial Amendment to the Electric Utility Act

분류
입법 · 법안
발의일
2025-10-30
상태
폐기됨
발의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총 11명)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안번호
2213825
한국어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

요약

공개

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재생에너지 공동접속망을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새로운 전기사업 범주를 수립한다. 본 법안은 '재생에너지 공동접속망 사업'을 전기사업 범위에 추가하여, 여러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자(해상풍력·태양광 등 포함)가 건설한 공동접속망 운영사가 사업자 지위를 얻고 관계 부처로부터 인허가를 획득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중복 인프라 투자를 감소시키고 계통 안정성을 강화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공동접속망의 적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본 법안은 2026-08-20에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안 원문 발췌

최근 대규모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가 확산됨에 따라, 전력망 접속설비에 대한 중복투자를 줄일 수 있도록 복수의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접속설비를 적기에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려함.

그러나, 현행법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등 전통적인 전기사업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게 전기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와 인허가 근거가 부족함. 이로 인해 공동접속설비의 구축이 지연되거나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접속설비를 설치하게 되어 계통계획의 비효율성, 전력망 난개발, 지역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법안이 밝힌 제안이유의 앞부분입니다. 전문은 국회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됨
  2. 검토 중
  3. 폐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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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I_EN_Bill-2213825-Partial-Amendment-to-the-Electric-Utility-Act_20251030_v1.0.pdf · 5 쪽
2025년 10월 30일 의안 원문 기준 번역

한국어 원문 ↗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