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Partial Amendment to the Electric Utility Act
요약
공개세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 계통접속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자를 위한 새로운 전기사업 범주를 수립하며, 특히 대규모 해상풍력 및 태양광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본 법안은 2026-08-20에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안 원문 발췌최근 해상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증가에 따라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송전ㆍ배전 등 전력망 접속설비(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함)의 건설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이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은 전통적인 전기사업의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동접속설비 건설을 추진하려는 사업자에게 전기사업자로서의 법적인 지위가 주어지지 않아 공동접속설비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음.
법안이 밝힌 제안이유의 앞부분입니다. 전문은 국회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됨
- 검토 중
- 폐기됨
이 트래커의 관련 항목
| 전기사업법 | 시행 중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26-07-29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0-30 |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0-30 |
| 전체 법률 · 법안 | 입법 |
영문 번역본 프리미엄 회원
영문 번역본(비공식) 내려받기 · PDFKWI_EN_Bill-2213787-Partial-Amendment-to-the-Electric-Utility-Act_20251029_v1.0.pdf · 5 쪽
2025년 10월 29일 의안 원문 기준 번역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