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 법률
전기사업법
Electric Utility Act
요약
공개전력산업의 기본법이다. 모든 해상풍력 사업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핵심 허가인 **발전사업허가(EBL)**, 전력도매시장, 계통연계와 송전,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역할을 규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위원회가 소관한다.
핵심 조항
- 발전사업허가(EBL): 모든 해상풍력 사업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핵심 발전 허가이며, 특별법상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 처리된다.
- 도매시장 및 급전: 전력시장과 한전·발전자회사의 역할을 규율한다.
- 계통연계 및 송전: 신규 발전설비의 계통 접속 규칙을 정하며,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의 제약 조건이다.
- 규제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기위원회(전기위원회).
이 트래커의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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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5-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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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번역본(비공식) 내려받기 · PDFKWI_EN_Electric-Utility-Act_20260918_KLRI-KWI.pdf · 108 쪽
법제처 공식 영문(KLRI)을 바탕으로 2026년 9월 18일 시행 한국어 본문과 대조해 KWI 가 보완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