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조례 · 보령시
보령해상풍력 민ㆍ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Boryeong City Ordinance o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Offshore Wind public-private consultative body
요약
공개이 조례는 보령해상풍력 민ㆍ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협의회는 보령해상풍력 사업과 수산업 공존 및 이익공유 등 지역 상생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근거: 이 조례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
목적
제1조이 조례는 보령시 보령해상풍력 단지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논의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반영을 위해 민ㆍ관이 공동 참여하고 노력하는 보령해상풍력 민ㆍ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구성
14개 조- 제2조 기능
- 제3조 구성
- 제4조 위원의 임기
- 제5조 위원의 의무
- 제6조 위촉위원의 해촉
- 제7조 위원장의 직무
- 제8조 실무협의회
- 제9조 회의
- 제10조 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 제11조 회의록
- 제12조 간사ㆍ서기
- 제13조 행ㆍ재정적 지원
- 제14조 운영세칙
조례의 조문 제목입니다. 전문은 한국어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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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번역본(비공식) 내려받기 · PDFKWI_EN_Boryeong-City-Ordinance-on-the-Composition-and-Operation-of-the-Offshore-Wind_20240710_v1.0.pdf · 9 쪽
2024년 7월 10일 시행 한국어 본문 기준 번역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