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조례 · 충청남도
충청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Chungcheongnam-do Ordinance on Support for Offshore Wind Industry Activation
요약
공개충청남도지사는 해상풍력산업을 활성화하고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최적의 입지를 발굴하여야 한다. 사업 대상지가 도내 두 개 이상의 시ㆍ군 관할 해역에 걸쳐 있는 경우 도지사는 충청남도 해상풍력산업 민관협의회를 두며,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
근거: 이 조례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목적
제1조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원을 생산하기 위한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해상풍력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구성
13개 조- 제2조 정의
- 제3조 도지사의 책무
- 제4조 연구ㆍ개발
- 제5조 입지 발굴
- 제6조 해상풍력산업 민관협의회
- 제7조 협의회의 구성 등
- 제8조 위원의 임기
- 제9조 주민 보호 등
- 제10조 산업생태계 조성
- 제11조 투자유치 등
- 제12조 지역기업 육성
- 제13조 실태조사
조례의 조문 제목입니다. 전문은 한국어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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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0일 시행 한국어 본문 기준 번역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