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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조례 · 충청남도

충청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Chungcheongnam-do Ordinance on Support for Offshore Wind Industry Activation

분류
지역 조례 · 조례
자치단체
충청남도
날짜
2026-04-23
한국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요약

공개

충청남도지사는 해상풍력산업을 활성화하고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최적의 입지를 발굴하여야 한다. 사업 대상지가 도내 두 개 이상의 시ㆍ군 관할 해역에 걸쳐 있는 경우 도지사는 충청남도 해상풍력산업 민관협의회를 두며,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

근거: 이 조례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목적

제1조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원을 생산하기 위한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해상풍력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구성

13개 조
  • 제2조 정의
  • 제3조 도지사의 책무
  • 제4조 연구ㆍ개발
  • 제5조 입지 발굴
  • 제6조 해상풍력산업 민관협의회
  • 제7조 협의회의 구성 등
  • 제8조 위원의 임기
  • 제9조 주민 보호 등
  • 제10조 산업생태계 조성
  • 제11조 투자유치 등
  • 제12조 지역기업 육성
  • 제13조 실태조사

조례의 조문 제목입니다. 전문은 한국어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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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I_EN_Chungcheongnam-do-Ordinance-on-Support-for-Offshore-Wind-Industry-Activation_20260810_v1.0.pdf · 10 쪽
2026년 8월 10일 시행 한국어 본문 기준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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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