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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조례 · 태안군

태안군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체계적 개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Taean County Ordinance on Systematic Development and Support for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Complexes

분류
지역 조례 · 조례
자치단체
태안군
광역
충청남도
날짜
2023-10-12
한국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요약

공개

태안군수는 태안군 해상풍력 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태안군 해상풍력발전민관협의회를 설치한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근거: 이 조례 제5조, 제7조, 제8조, 제13조.

목적

제1조

이 조례는 국제 기후변화 대책에 따른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태안군의 공공자원인 공유수면의 난개발을 방지함으로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을 촉진하여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구성

20개 조
  • 제2조 정의
  • 제3조 군수의 책무
  • 제4조 발전사업자의 책무
  • 제5조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 제6조 공청회 개최
  • 제7조 민관협의회 설치 등
  • 제8조 협의회의 구성
  • 제9조 위원장의 직무
  • 제10조 임기
  •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2조 위원의 해촉
  • 제13조 협의회의 운영
  • 제15조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갈등 조정
  • 제16조 지역기여 상생노력
  • 제17조 풍황계측기의 설치 및 허가
  • 제18조 주민 참여
  • 제19조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지원
  • 제20조 발전단지 내 어업활동
  • 제21조 환경보전

조례의 조문 제목입니다. 전문은 한국어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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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I_EN_Taean-County-Ordinance-on-Systematic-Development-and-Support-for-Offshore-Wind_20231012_v1.0.pdf · 15 쪽
2023년 10월 12일 시행 한국어 본문 기준 번역

한국어 원문 ↗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