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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 법안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Partial Amendment to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Use, and Dissemination Promotion Act

분류
입법 · 법안
발의일
2026-01-08
상태
폐기됨
발의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총 12명)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안번호
2215929
한국어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

요약

공개

의원 발의 법안으로,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정부 주도 재생에너지 시설 계약시장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한다. 새로운 체계는 발전사업자·공공기관에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설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발전시설을 보유한 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공급을 요구하며, 장기 고정가격 계약 또는 면제를 통해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본 법안은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통해 재생에너지 조달을 안정화하고, 소규모 시설·집계사업자·종합 재생에너지 서비스 사업자의 계약시장 참여를 허용하여 현행 REC 시장의 수급 불균형 및 가격 변동성을 해소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지원한다. 본 법안은 2026-08-20에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안 원문 발췌

현행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라 함)는 대규모 발전사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ㆍ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기여하려는 제도임.

그런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환경의 변화와 함께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의 가격 변동성이 커서 RPS의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음. 특히, 공급인증서 관련 발전사들의 자체 투자보다 외부 구매, RE100 기업(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려는 글로벌 기업)과 수요의 경합, 수급 불균형 등으로 현물시장 공급인증서 가격이 상승하여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법안이 밝힌 제안이유의 앞부분입니다. 전문은 국회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됨
  2. 검토 중
  3. 폐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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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I_EN_Bill-2215929-Partial-Amendment-to-the-Act-on-the-Promotion-of-the-Development_20260108_v1.0.pdf · 17 쪽
2026년 1월 8일 의안 원문 기준 번역

한국어 원문 ↗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