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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 법안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Act on the Promotion of Development, Use and Dissemina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Partial Amendment)

분류
입법 · 법안
발의일
2026-01-28
상태
검토 중
발의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총 10명)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안번호
2216402
한국어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

요약

공개

의원안은 신재생에너지법에 공공관리 원칙을 명시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30%, 2040년 60%, 2050년 100%(총발전량 대비)로 단계별 법정화하며 공공시설 발전비율 목표를 기본계획에 포함한다. 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사업비 10%의 지역기후대응기금 부담을 신설하고 주민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며, 석탄·원전 노동자의 공공 재생에너지시설 전환을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 조항을 추가한다. 2026년 1월 28일 기준 위원회 심사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안 원문 발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산업 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공적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지역 불균형, 사적 독점, 개발이익 편중, 주민 수용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영화 원칙을 확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또한 중장기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법률에 명시하고, 주민 참여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이 환경과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이루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법안이 밝힌 제안이유의 앞부분입니다. 전문은 국회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됨
  2. 검토 중
  3.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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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I_EN_Bill-2216402-Partial-Amendment-to-the-Act-on-the-Promotion-of-the-Development_20260128_v1.0.pdf · 13 쪽
2026년 1월 28일 의안 원문 기준 번역

한국어 원문 ↗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