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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 법률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Renewable Energy

분류
입법 · 법률 · 기본법
소관 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산업통상부
상태
시행 중
한국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요약

공개

신재생에너지 기본법은 재생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률이다. 2012년부터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통해 500MW 이상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의무를 부과하고, 해상풍력의 이격거리·수심별 가중치가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 그리고 20년 REC 매입 계약을 통해 해상풍력 사업을 선정하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를 규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일부 조항은 산업통상부)와 에너지공단(KEA)이 소관한다.

핵심 조항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2012년부터 500MW 이상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공급 비율 의무를 부과하며, 해상풍력 수요를 견인하는 핵심 제도이다.
  • REC 시장 및 해상풍력 가중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는 이격거리와 수심에 따라 해상풍력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 20년 고정가격 경쟁입찰: 해상풍력 사업은 20년 REC 매입 계약을 전제로 한 고정가격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다.
  • 관장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에너지공단(KEA)이 RPS·REC·입찰을 운영한다.

이 트래커의 관련 항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7-29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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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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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I_EN_Renewable-Energy-Act_20260918_v1.0.pdf · 75 쪽
2026년 9월 18일 시행 한국어 본문 기준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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