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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 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Renewable Energy (Committee Alternative)

분류
입법 · 법안
발의일
2026-07-29
상태
제정됨
한국어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

요약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위원회 대안으로,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이다. 국회는 2026-08-20에 이를 통과시켰고, 2026-09-15에 법률 제21943호로 공포되었다.

진행 단계

  1. 접수됨
  2. 검토 중
  3. 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