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 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Partial Amendment to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Development, Use and Diffusion of Renewable Energy (Committee Alternative)
요약
공개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위원회 대안으로,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이다. 국회는 2026-08-20에 이를 통과시켰고, 2026-09-15에 법률 제21943호로 공포되었다.
진행 단계
- 접수됨
- 검토 중
-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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