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 법안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Partial Amendment to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Use, and Promotion Act
요약
공개의원안은 지역 주도 재생에너지 개발 지원을 위해 지방정부 5년 주기 재생에너지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중앙 기본계획에 협동조합·마을기업 지원방안 포함을 명시한다. 협동조합·마을기업이 국·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대부료를 최대 80% 감면하고, 공급의무자에게 REC 의무할당량 중 일정비율을 협동조합·마을기업에서 구매토록 한다. 일정규모 이상 발전사업에 인근 주민이 채권매입·지분투자·펀드 참여로 사업에 참여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위원회 심사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안 원문 발췌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지역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 역시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계획을 마련하여 광역자치단체 지역계획에 연계ㆍ반영하도록 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급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조합, 주민자치회, 마을기업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 참여하는 주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려합니다. 아울러,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이 채권구입, 지분매입, 펀드가입 등을 통해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이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안이 밝힌 제안이유의 앞부분입니다. 전문은 국회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됨
- 검토 중
-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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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번역본(비공식) 내려받기 · PDFKWI_EN_Bill-2213269-Partial-Amendment-to-the-Act-on-the-Promotion-of-the-Development_20250925_v1.0.pdf · 11 쪽
2025년 9월 25일 의안 원문 기준 번역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