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Legal Framework
English한국어

입법 · 법안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Partial Amendment to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Use, and Promotion Act

분류
입법 · 법안
발의일
2025-09-25
상태
검토 중
발의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총 10명)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안번호
2213269
한국어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

요약

공개

의원안은 지역 주도 재생에너지 개발 지원을 위해 지방정부 5년 주기 재생에너지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중앙 기본계획에 협동조합·마을기업 지원방안 포함을 명시한다. 협동조합·마을기업이 국·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대부료를 최대 80% 감면하고, 공급의무자에게 REC 의무할당량 중 일정비율을 협동조합·마을기업에서 구매토록 한다. 일정규모 이상 발전사업에 인근 주민이 채권매입·지분투자·펀드 참여로 사업에 참여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위원회 심사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안 원문 발췌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는 지역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기초자치단체 역시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계획을 마련하여 광역자치단체 지역계획에 연계ㆍ반영하도록 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급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조합, 주민자치회, 마을기업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 참여하는 주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려합니다. 아울러,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이 채권구입, 지분매입, 펀드가입 등을 통해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이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안이 밝힌 제안이유의 앞부분입니다. 전문은 국회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됨
  2. 검토 중
  3. 제정됨

이 트래커의 관련 항목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시행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7-29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1-28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1-08
전체 법률 · 법안입법

영문 번역본 프리미엄 회원

영문 번역본(비공식) 내려받기 · PDF

KWI_EN_Bill-2213269-Partial-Amendment-to-the-Act-on-the-Promotion-of-the-Development_20250925_v1.0.pdf · 11 쪽
2025년 9월 25일 의안 원문 기준 번역

한국어 원문 ↗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