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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 1단계 · 풍황 계측

계측기 규정 및 3년 유효기간

Met-Mast Rules & 3-Year Validity

분류
인허가 · 1단계 · 풍황 계측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에너지공단
근거 법률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한국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요약

공개

2023년 8월 이후 본 고시는 해상풍력 인허가에서 육상이 아닌 해상 계측기만 인정하며 3년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개발사는 계측기 허가 취득 후 3년 내에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엄격한 자본 및 공사기간 규정과 함께 도입된 이 조치는 특별법의 계획입지 체계 도입 전 무분별한 신청과 계측기 선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후 특별법은 계획입지 구역 외 신규 계측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금지했다. 별표 2는 365일 이상의 계측자료를 취득하고 그 가용성이 90%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되 소형풍력은 제외하며, 해상계측기의 유효지역을 계측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7km로 하는 원 이내의 해역으로 정한다. 유효지역이 중복되면 설치허가일 순위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되, 해상계측기를 설치허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2.

법적 근거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별표 2가 풍력자원 계측 및 풍력발전 부지중복 관련 기준을 정하며, 2023년 8월 1일부터 적용된다(제39조 제2호).

인허가 절차에서의 위치

전체 7단계 중 1단계
  1. 1풍황 계측인허가 2건
  2. 2발전사업허가(EBL)인허가 1건
  3. 3환경성 평가인허가 2건
  4. 4현장 조사인허가 2건
  5. 5공유수면 이용 및 항행안전인허가 2건
  6. 6교차 부문 인허가인허가 5건
  7. 7건설 및 운영인허가 2건

위험이 집중되는 단계. 인허가 절차 전체 보기 ›

이 트래커의 관련 항목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계측기 1단계
발전사업허가(EBL) 2단계
특별법 실시계획 승인(원스톱)특별법
인허가 절차 전체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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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I_EN_Electricity-Generation-License-Criteria-Notice_20251224_v1.0.pdf · 41 쪽
2025년 12월 24일 시행 한국어 본문 기준 번역

한국어 원문 ↗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