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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 1단계 · 풍황 계측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계측기

Public-Waters Occupancy Permit: Met Mast

분류
인허가 · 1단계 · 풍황 계측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 지방자치단체
근거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한국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요약

공개

해상 풍황계측기(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점사용허가)다. 해상에서 받는 첫 번째 허가이자 장시간이 소요되는 허가로 법정 목표 98일 대비 평균 약 484일이 소요되며, 점사용허가는 반복 연장이 가능하다. 법은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하는 행위 등 열거된 행위를 하려는 자가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ㆍ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며, 공유수면관리청은 허가를 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공유수면관리청은 허가를 할 때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와 해양환경, 해상교통안전, 어업활동 등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자가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점용ㆍ사용허가는 취소하여야 한다.

근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2조, 제19조.

법적 근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Article 8 (Permission to Occupy or Use of Public Water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이하 생략.

제11조(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 등)

Article 11 (Period of Permission to Occupy or Use)

공유수면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 1.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인공구조물: 30년
  • 2. 제1호 외의 인공구조물: 15년
  • 3. 제8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ㆍ사용: 5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이하 생략.

발췌: 조문별 제1항.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아래 근거 법률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에서의 위치

전체 7단계 중 1단계
  1. 1풍황 계측인허가 2건
  2. 2발전사업허가(EBL)인허가 1건
  3. 3환경성 평가인허가 2건
  4. 4현장 조사인허가 2건
  5. 5공유수면 이용 및 항행안전인허가 2건
  6. 6교차 부문 인허가인허가 5건
  7. 7건설 및 운영인허가 2건

위험이 집중되는 단계. 인허가 절차 전체 보기 ›

이 트래커의 관련 항목

계측기 규정 및 3년 유효기간 1단계
발전사업허가(EBL) 2단계
특별법 실시계획 승인(원스톱)특별법
인허가 절차 전체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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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번역본(비공식) 내려받기 · PDF

KWI_EN_Public-Waters-Management-and-Reclamation-Act_20260918_KLRI-KWI.pdf · 103 쪽
법제처 공식 영문(KLRI)을 바탕으로 2026년 9월 18일 시행 한국어 본문과 대조해 KWI 가 보완

한국어 원문 ↗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