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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 2단계 · 발전사업허가(EBL)

발전사업허가(EBL)

Electricity Business License (EBL)

분류
인허가 · 2단계 · 발전사업허가(EBL)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전기위원회 심의) 또는 시·도지사
근거 법률
전기사업법
한국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요약

공개

해당 사업대상지에서 발전사업 개발 인허가를 진행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허가로, KWI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에서 추적하는 핵심 허가다. 법은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허가를 하려는 경우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허가기준에는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풍력의 경우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포함된다.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준비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을 수 없으나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면 연장할 수 있다.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근거: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2조.

법적 근거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Article 7 (Electric utility licenses)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하 생략.

발췌: 조문별 제1항.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아래 근거 법률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에서의 위치

전체 7단계 중 2단계
  1. 1풍황 계측인허가 2건
  2. 2발전사업허가(EBL)인허가 1건
  3. 3환경성 평가인허가 2건
  4. 4현장 조사인허가 2건
  5. 5공유수면 이용 및 항행안전인허가 2건
  6. 6교차 부문 인허가인허가 5건
  7. 7건설 및 운영인허가 2건

위험이 집중되는 단계. 인허가 절차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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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계측기 1단계
계측기 규정 및 3년 유효기간 1단계
환경영향평가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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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실시계획 승인(원스톱)특별법
인허가 절차 전체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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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번역본(비공식) 내려받기 · PDF

KWI_EN_Electric-Utility-Act_20260918_KLRI-KWI.pdf · 108 쪽
법제처 공식 영문(KLRI)을 바탕으로 2026년 9월 18일 시행 한국어 본문과 대조해 KWI 가 보완

한국어 원문 ↗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