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 3단계 · 환경성 평가
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요약
공개초안 협의와 본협의로 구성되며, 해양생태, 수산업 및 연안 영향을 다룬다. 법은 에너지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열거하며,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장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한국환경연구원과,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법에서 정한 일부 공사를 제외하고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한 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여야 한다.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34조, 제36조.
법적 근거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Article 22 (Projects subject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도시의 개발사업
-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 3. 에너지 개발사업
이하 생략.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Article 27 (Prepar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s, requests for consultation thereon)
① 승인기관장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발췌: 조문별 제1항.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아래 근거 법률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에서의 위치
전체 7단계 중 3단계- 1풍황 계측인허가 2건
- 2발전사업허가(EBL)인허가 1건
- 3환경성 평가인허가 2건
- 4현장 조사인허가 2건
- 5공유수면 이용 및 항행안전인허가 2건
- 6교차 부문 인허가인허가 5건
- 7건설 및 운영인허가 2건
위험이 집중되는 단계. 인허가 절차 전체 보기 ›
이 트래커의 관련 항목
| 발전사업허가(EBL) | 2단계 |
| 해양이용협의 및 영향평가 | 3단계 |
| 지반조사(GT): 점사용 및 공사계획 | 4단계 |
| 물리탐사(GP) | 4단계 |
| 특별법 실시계획 승인(원스톱) | 특별법 |
| 인허가 절차 전체 | 인허가 |
근거 법률 영문 번역본 프리미엄 회원
영문 번역본(비공식) 내려받기 · PDFKWI_EN_Environmental-Impact-Assessment-Act_20251001_KLRI.pdf · 115 쪽
2025년 10월 1일 시행 한국어 본문에 대한 한국법제연구원(KLRI) 공식 영문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