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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 4단계 · 현장 조사

물리탐사(GP)

Geophysical Survey (GP)

분류
인허가 · 4단계 · 현장 조사
소관 기관
국내 사업자 별도 허가 없음(해저 굴착 시 공유수면관리청)
근거 법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한국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요약

공개

해저면 지층탐사, 탄성파 반사, 사이드스캔 소나처럼 해저를 건드리지 않는 물리탐사다. 국내 사업자에게는 해양과학조사법의 허가·동의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절차는 외국인 또는 국제기구의 조사를 대상으로 하며(제6조·제7조), 같은 법 제20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양과학조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해저를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작업이면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점용·사용허가가 필요하다.

근거: 해양과학조사법 제6조, 제7조, 제20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법적 근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Article 8 (Permission to Occupy or Use of Public Water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이하 생략.

발췌: 조문별 제1항.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아래 근거 법률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에서의 위치

전체 7단계 중 4단계
  1. 1풍황 계측인허가 2건
  2. 2발전사업허가(EBL)인허가 1건
  3. 3환경성 평가인허가 2건
  4. 4현장 조사인허가 2건
  5. 5공유수면 이용 및 항행안전인허가 2건
  6. 6교차 부문 인허가인허가 5건
  7. 7건설 및 운영인허가 2건

위험이 집중되는 단계. 인허가 절차 전체 보기 ›

이 트래커의 관련 항목

환경영향평가 3단계
해양이용협의 및 영향평가 3단계
지반조사(GT): 점사용 및 공사계획 4단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사업 5단계
해상교통안전진단 5단계
특별법 실시계획 승인(원스톱)특별법
인허가 절차 전체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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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번역본(비공식) 내려받기 · PDF

KWI_EN_Public-Waters-Management-and-Reclamation-Act_20260918_KLRI-KWI.pdf · 103 쪽
법제처 공식 영문(KLRI)을 바탕으로 2026년 9월 18일 시행 한국어 본문과 대조해 KWI 가 보완

한국어 원문 ↗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