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 3단계 · 환경성 평가
해양이용협의 및 영향평가
Marine Use Consultation & Impact Assessment
요약
공개사전 해양환경 검토로서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전면 영향평가까지 확대되는 해양이용협의이며, 각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전에 통과해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해양이용영향평가법(2025년 1월 시행)으로 이관되었고 해상풍력 전용 검토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며, 특별법 하에서는 단일 환경검토로 통합 가능하다. 법은 처분기관의 장이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등 면허등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이용협의를 하도록 하고, 협의대상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면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양이용협의를 하도록 한다. 재생에너지 설비를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면허등을 받기 전에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거: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25조.
법적 근거
해양이용영향평가법제13조(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Article 13 (Projects subject to marine use impact assessment)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이하 "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업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면허등을 받기 전에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중 바다골재채취사업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이 필요한 사업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나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이 필요한 사업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협의 또는 승인이 필요한 사업
이하 생략.
제18조(해양이용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Article 18 (Preparation of marine use impact assessment reports)
① 사업자는 제1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결과를 반영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이하 이 절에서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발췌: 조문별 제1항.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아래 근거 법률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에서의 위치
전체 7단계 중 3단계- 1풍황 계측인허가 2건
- 2발전사업허가(EBL)인허가 1건
- 3환경성 평가인허가 2건
- 4현장 조사인허가 2건
- 5공유수면 이용 및 항행안전인허가 2건
- 6교차 부문 인허가인허가 5건
- 7건설 및 운영인허가 2건
위험이 집중되는 단계. 인허가 절차 전체 보기 ›
이 트래커의 관련 항목
| 발전사업허가(EBL) | 2단계 |
| 환경영향평가 | 3단계 |
| 지반조사(GT): 점사용 및 공사계획 | 4단계 |
| 물리탐사(GP) | 4단계 |
| 특별법 실시계획 승인(원스톱) | 특별법 |
| 인허가 절차 전체 | 인허가 |
근거 법률 영문 번역본 프리미엄 회원
영문 번역본(비공식) 내려받기 · PDFKWI_EN_Marine-Use-Impact-Assessment-Act_20260918_KLRI-KWI.pdf · 54 쪽
법제처 공식 영문(KLRI)을 바탕으로 2026년 9월 18일 시행 한국어 본문과 대조해 KWI 가 보완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