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 4단계 · 현장 조사
지반조사(GT): 점사용 및 공사계획
Geotechnical Survey (GT): Occupancy & Work Plan
요약
공개관입형 지반조사(시추, CPT)는 해저를 교란하므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와 그 실시계획(공사계획)이 필요하며, 일반 영해에서는 지자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는 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받는다. 케이블 경로상 육상 시추는 별도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다. 지반조사는 개발사가 취득해야 하는 세 번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중 하나이며, 환경영향평가 기초자료와 프로젝트 기본설계를 제공한다. 법은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행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며, 승인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신고는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다.
근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법적 근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Article 8 (Permission to Occupy or Use of Public Water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이하 생략.
제17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Article 17 (Authorization of Implementation Plans for Occupancy or Use)
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로서 인공구조물의 규모 및 총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이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하 생략.
발췌: 조문별 제1항.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아래 근거 법률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에서의 위치
전체 7단계 중 4단계- 1풍황 계측인허가 2건
- 2발전사업허가(EBL)인허가 1건
- 3환경성 평가인허가 2건
- 4현장 조사인허가 2건
- 5공유수면 이용 및 항행안전인허가 2건
- 6교차 부문 인허가인허가 5건
- 7건설 및 운영인허가 2건
위험이 집중되는 단계. 인허가 절차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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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교통안전진단 | 5단계 |
| 특별법 실시계획 승인(원스톱) | 특별법 |
| 인허가 절차 전체 |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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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번역본(비공식) 내려받기 · PDFKWI_EN_Public-Waters-Management-and-Reclamation-Act_20260918_KLRI-KWI.pdf · 103 쪽
법제처 공식 영문(KLRI)을 바탕으로 2026년 9월 18일 시행 한국어 본문과 대조해 KWI 가 보완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