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 5단계 · 공유수면 이용 및 항행안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사업
Public-Waters Occupancy Permit: Project
요약
공개건설된 사업의 풍력터빈, 해저케이블 및 구조물에 대한 점사용허가로, 앞선 탐사허가와 별개다. 법은 공유수면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신축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가 공유수면관리청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도록 하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허가 기간은 30년 이내이고, 공유수면관리청은 허가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공유수면관리청은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 해상교통안전과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가 예상되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가 있으면 그 권리자가 동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공구조물의 규모 및 총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공사를 완료하면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근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법적 근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Article 8 (Permission to Occupy or Use of Public Water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이하 생략.
제12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
Article 12 (Standards for Permission to Occupy or Use)
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적, 기간, 방법 등의 적정성
- 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
- 3.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자연경관, 해상교통안전,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 및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
이하 생략.
발췌: 조문별 제1항.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아래 근거 법률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에서의 위치
전체 7단계 중 5단계- 1풍황 계측인허가 2건
- 2발전사업허가(EBL)인허가 1건
- 3환경성 평가인허가 2건
- 4현장 조사인허가 2건
- 5공유수면 이용 및 항행안전인허가 2건
- 6교차 부문 인허가인허가 5건
- 7건설 및 운영인허가 2건
위험이 집중되는 단계. 인허가 절차 전체 보기 ›
이 트래커의 관련 항목
| 지반조사(GT): 점사용 및 공사계획 | 4단계 |
| 물리탐사(GP) | 4단계 |
| 해상교통안전진단 | 5단계 |
| 개발행위허가 | 6단계 |
| 군사시설 협의 | 6단계 |
| 무선국 개설허가 | 6단계 |
| 국가유산영향진단 | 6단계 |
| 산지·농지 전용 | 6단계 |
| 특별법 실시계획 승인(원스톱) | 특별법 |
| 인허가 절차 전체 | 인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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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번역본(비공식) 내려받기 · PDFKWI_EN_Public-Waters-Management-and-Reclamation-Act_20260918_KLRI-KWI.pdf · 103 쪽
법제처 공식 영문(KLRI)을 바탕으로 2026년 9월 18일 시행 한국어 본문과 대조해 KWI 가 보완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