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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 5단계 · 공유수면 이용 및 항행안전

해상교통안전진단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분류
인허가 · 5단계 · 공유수면 이용 및 항행안전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근거 법률
해상교통안전법
한국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요약

공개

풍력단지가 선박 항행 및 해상교통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절차다. 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안전진단대상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에게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사업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을 받으려는 경우 안전진단서를 처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처분기관은 허가등을 하기 전에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며, 서류 보완이나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처분기관은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허가등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상교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면 사업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근거: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 제16조.

법적 근거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해상교통안전진단)

Article 13 (Marine traffic safety examination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진단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준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16조(처분기관의 허가 등)

Article 16 (Permission by disposing authorities)

① 처분기관은 이의신청이 없는 검토의견 또는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허가등을 하여야 하며, 허가등을 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발췌: 조문별 제1항.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아래 근거 법률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에서의 위치

전체 7단계 중 5단계
  1. 1풍황 계측인허가 2건
  2. 2발전사업허가(EBL)인허가 1건
  3. 3환경성 평가인허가 2건
  4. 4현장 조사인허가 2건
  5. 5공유수면 이용 및 항행안전인허가 2건
  6. 6교차 부문 인허가인허가 5건
  7. 7건설 및 운영인허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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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I_EN_Sea-Traffic-Safety-Act_20240126_v1.0.pdf · 105 쪽
2024년 1월 26일 시행 한국어 본문 기준 번역

한국어 원문 ↗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