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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 법안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

Special Act on Planned Offshore Wind Farm Sites and Offshore Wind Industry Development

분류
입법 · 법안
발의일
2024-10-29
상태
폐기됨
발의
강승규의원 대표발의 (총 15명)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안번호
2204992
한국어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

요약

공개

의원발의안은 개별 사업자가 약 30개 인·허가를 개별 취득하던 분산 구조를 정부 주도 계획입지로 전환하는 법률을 제안했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TF 설치, 환경·해양 평가 간소화, 공급망·인력·실증·국제협력 지원을 포함하며, 2024년 10월 발의 후 대안 통합으로 폐기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안 원문 발췌

전세계적으로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력 생산은 줄이고,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으로 전환하고 있음.

특히 해상풍력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형 여건을 고려했을 때 육상풍력에 비해 소음ㆍ진동, 경관 훼손, 민원 발생 등의 입지 제한 여건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형풍력발전기의 설치가 가능하여 대규모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법안이 밝힌 제안이유의 앞부분입니다. 전문은 국회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됨
  2. 검토 중
  3. 폐기됨

이 트래커의 관련 항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시행 중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15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2026-03-31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31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2025-02-26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2025-02-0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2024-12-13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2024-11-13
전체 법률 · 법안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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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I_EN_Bill-2204992-Act-on-Planned-Siting-for-Offshore-Wind-Power-and-the-Development_20241029_v1.0.pdf · 52 쪽
2024년 10월 29일 의안 원문 기준 번역

한국어 원문 ↗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