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 법안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
Special Act on Planned Offshore Wind Farm Sites and Offshore Wind Industry Development
요약
공개의원발의안은 개별 사업자가 약 30개 인·허가를 개별 취득하던 분산 구조를 정부 주도 계획입지로 전환하는 법률을 제안했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TF 설치, 환경·해양 평가 간소화, 공급망·인력·실증·국제협력 지원을 포함하며, 2024년 10월 발의 후 대안 통합으로 폐기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안 원문 발췌전세계적으로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력 생산은 줄이고,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으로 전환하고 있음.
특히 해상풍력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형 여건을 고려했을 때 육상풍력에 비해 소음ㆍ진동, 경관 훼손, 민원 발생 등의 입지 제한 여건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형풍력발전기의 설치가 가능하여 대규모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법안이 밝힌 제안이유의 앞부분입니다. 전문은 국회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됨
- 검토 중
- 폐기됨
이 트래커의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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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번역본(비공식) 내려받기 · PDFKWI_EN_Bill-2204992-Act-on-Planned-Siting-for-Offshore-Wind-Power-and-the-Development_20241029_v1.0.pdf · 52 쪽
2024년 10월 29일 의안 원문 기준 번역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