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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 법안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Special Act for Offshore Wind Power Supply and Industry Development

분류
입법 · 법안
발의일
2024-11-13
상태
폐기됨
발의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총 15명)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안번호
2205511
한국어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

요약

공개

의원발의안은 계획입지 절차, 민관협의 수용성 확보, 인·허가 통합지원을 골자로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 체계를 구축하려 했으나, 대안 통합 후 폐기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안 원문 발췌

우리나라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23년말 기준 9% 수준으로 전세계 평균인 3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특히 풍력발전의 경우 2023년 현재 1,017,390MW로 2014년 대비 10년간 191% 순증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신ㆍ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심축 역할을 하였지만, 우리나라는 2,151MW로 전체 발전설비 144,415MW의 1.5% 수준에 그치는 실정임.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인 지형적 특성과 풍력발전산업 연관 제조업의 기술력을 고려할 때 풍력발전의 성장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공급체계가 고착화되면서 해양풍력발전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급실적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임.

법안이 밝힌 제안이유의 앞부분입니다. 전문은 국회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됨
  2. 검토 중
  3. 폐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