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Legal Framework
English한국어

입법 · 법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Amendment to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Offshore Wind Power Deployment and the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분류
입법 · 법안
발의일
2026-03-31
상태
검토 중
발의
용혜인의원ㆍ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총 18명)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안번호
2217988
한국어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

요약

공개

의원 발의 법안으로, 국가가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해상풍력사업에 최대 20%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부지 지정·인허가 지원 등 정부가 제공하는 자원으로부터 공공이 이득을 얻도록 보장한다. 이익공유 수익은 별도 전담 법률에 따라 관리되어 공공 및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며, 본 법안은 에너지 안보 및 공익성 고려를 명확히 하여 공공에너지 기관의 우대 조치를 강화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안 원문 발췌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속도감 있는 전환에 해상풍력발전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해상풍력 발전사업 육성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으로서 현행법이 제정되었음.

현행법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계획입지의 마련, 인허가 편의, 기술ㆍ금융ㆍ세제 혜택,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경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음.

법안이 밝힌 제안이유의 앞부분입니다. 전문은 국회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됨
  2. 검토 중
  3. 제정됨

이 트래커의 관련 항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시행 중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15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2026-03-31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2025-02-26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2025-02-0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2024-12-13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2024-11-13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2024-11-04
전체 법률 · 법안입법

영문 번역본 프리미엄 회원

영문 번역본(비공식) 내려받기 · PDF

KWI_EN_Bill-2217988-Partial-Amendment-to-the-Special-Act-on-the-Promotion-of-Offshore_20260331_v1.0.pdf · 9 쪽
2026년 3월 31일 의안 원문 기준 번역

한국어 원문 ↗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