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Special Act for Promoting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in Response to Climate Crisis
요약
공개의원발의안으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해상풍력 보급을 가속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며 2024년 12월 현재 상임위 심사 중이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안 원문 발췌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대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음. 이 중 해상풍력은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이점, 태양광보다 낮은 간헐성,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성 및 관련 산업 발전 기여 등 여러 장점을 가진 에너지원으로 적극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정부는 해상풍력발전을 확대하기 위해 공유수면을 선점한 사업자에게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해 왔음.
하지만 지금의 방식은 이익 공유 구조의 불투명으로 인한 주민 불만, 가성 사업자 난립,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는 등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해상풍력 개발에 공유 자산인 바다가 가지는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법안이 밝힌 제안이유의 앞부분입니다. 전문은 국회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됨
- 검토 중
- 제정됨
이 트래커의 관련 항목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시행 중 |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4-15 |
|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 2026-03-31 |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3-31 |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2025-02-26 |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 2025-02-06 |
|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 2024-11-13 |
|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2024-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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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번역본(비공식) 내려받기 · PDFKWI_EN_Bill-2206478-Special-Act-on-the-Promotion-of-Offshore-Wind-Power-Generation_20241213_v1.0.pdf · 54 쪽
2024년 12월 13일 의안 원문 기준 번역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