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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 법안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Bill on Planned Siting and Industrial Development of Offshore Wind

분류
입법 · 법안
발의일
2025-02-06
상태
검토 중
발의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총 18명)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안번호
2207951
한국어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

요약

공개

의원발의안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체계 및 산업육성 법률 제정을 제안하며 2025년 2월 현재 상임위 심사 중이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안 원문 발췌

해상풍력은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이점과 육상풍력에 비해 대형화가 가능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관련 산업 발전 기여 등 가능성을 가진 에너지원으로 적극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하지만 지금까지 해상풍력 사업은 사업자가 스스로 입지를 발굴하고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와 인허가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어업ㆍ항행 등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입지에서 해상풍력이 추진되고,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과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존재함.

법안이 밝힌 제안이유의 앞부분입니다. 전문은 국회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됨
  2. 검토 중
  3. 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