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 법안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Bill on Planned Siting and Industrial Development of Offshore Wind
요약
공개의원발의안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체계 및 산업육성 법률 제정을 제안하며 2025년 2월 현재 상임위 심사 중이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안 원문 발췌해상풍력은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이점과 육상풍력에 비해 대형화가 가능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관련 산업 발전 기여 등 가능성을 가진 에너지원으로 적극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하지만 지금까지 해상풍력 사업은 사업자가 스스로 입지를 발굴하고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와 인허가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어업ㆍ항행 등 영향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입지에서 해상풍력이 추진되고,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과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존재함.
법안이 밝힌 제안이유의 앞부분입니다. 전문은 국회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됨
- 검토 중
- 제정됨
이 트래커의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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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번역본(비공식) 내려받기 · PDFKWI_EN_Bill-2207951-Act-on-Planned-Siting-for-Offshore-Wind-Power-and-Industry_20250206_v1.0.pdf · 49 쪽
2025년 2월 6일 의안 원문 기준 번역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