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 법안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Act on Benefit-Sharing from Shared Equity Stakes in Offshore Wind Power
요약
공개의원 발의 법안으로,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공공 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 배분 체계를 수립한다. 2026년 3월 발효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 참여 조건으로 해상풍력사업에 최대 20% 지분을 취득할 수 있으며, 본 법안은 공공 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한국 국민, 지역주민, 외국 영주권자에게 배분하고, 지분 기반 수익의 70%를 공공에, 30%를 해당 지역 해상풍력 개발지구에 배분하도록 규정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안 원문 발췌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함에 있어 해상풍력발전이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해상풍력 발전사업 및 발전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규정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3월 시행되었음.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계획입지의 제공, 인허가 편의, 기술ㆍ금융ㆍ세제 혜택,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우대 등 다양한 수준의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음.
법안이 밝힌 제안이유의 앞부분입니다. 전문은 국회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됨
- 검토 중
- 제정됨
이 트래커의 관련 항목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시행 중 |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4-15 |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3-31 |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2025-02-26 |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 2025-02-06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 2024-12-13 |
|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 2024-11-13 |
|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 2024-11-04 |
| 전체 법률 · 법안 |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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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번역본(비공식) 내려받기 · PDFKWI_EN_Bill-2217987-Act-on-Benefit-Sharing-of-Offshore-Wind-Power-Shared-Equity_20260331_v1.0.pdf · 17 쪽
2026년 3월 31일 의안 원문 기준 번역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