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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 법안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Act on Benefit-Sharing from Shared Equity Stakes in Offshore Wind Power

분류
입법 · 법안
발의일
2026-03-31
상태
검토 중
발의
용혜인의원ㆍ민병덕의원 공동 대표발의 (총 19명)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안번호
2217987
한국어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

요약

공개

의원 발의 법안으로,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공공 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 배분 체계를 수립한다. 2026년 3월 발효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 참여 조건으로 해상풍력사업에 최대 20% 지분을 취득할 수 있으며, 본 법안은 공공 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한국 국민, 지역주민, 외국 영주권자에게 배분하고, 지분 기반 수익의 70%를 공공에, 30%를 해당 지역 해상풍력 개발지구에 배분하도록 규정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안 원문 발췌

재생에너지 체제로 전환함에 있어 해상풍력발전이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해상풍력 발전사업 및 발전사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규정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3월 시행되었음.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계획입지의 제공, 인허가 편의, 기술ㆍ금융ㆍ세제 혜택,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우대 등 다양한 수준의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음.

법안이 밝힌 제안이유의 앞부분입니다. 전문은 국회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됨
  2. 검토 중
  3. 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