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 법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Partial Amendment to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Offshore Wind Power Deployment and the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요약
공개의원 발의 법안으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해상풍력사업 추진·지원 시 국가안보 영향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며, 해상풍력 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에 군사작전 영향 및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국정원장을 당연직 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고, 개발사업자 선정 기준에 에너지·해양안보 기여도를 포함시킨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안 원문 발췌현행법은 해상풍력발전의 원활한 보급 촉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해상풍력발전설비가 군사 레이더 전파를 간섭하는 등 군사 작전과 국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다소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때 국가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책무를 명시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실시계획에 군사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따른 보완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9항 신설 등).
법안이 밝힌 제안이유의 앞부분입니다. 전문은 국회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됨
- 검토 중
-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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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번역본(비공식) 내려받기 · PDFKWI_EN_Bill-2218339-Partial-Amendment-to-the-Special-Act-on-the-Promotion-of-Offshore_20260415_v1.0.pdf · 5 쪽
2026년 4월 15일 의안 원문 기준 번역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