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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 법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Partial Amendment to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Offshore Wind Power Deployment and the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분류
입법 · 법안
발의일
2026-04-15
상태
검토 중
발의
유용원의원 대표발의 (총 12명)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안번호
2218339
한국어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

요약

공개

의원 발의 법안으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해상풍력사업 추진·지원 시 국가안보 영향을 고려하도록 요구하며, 해상풍력 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에 군사작전 영향 및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국정원장을 당연직 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하고, 개발사업자 선정 기준에 에너지·해양안보 기여도를 포함시킨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안 원문 발췌

현행법은 해상풍력발전의 원활한 보급 촉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해상풍력발전설비가 군사 레이더 전파를 간섭하는 등 군사 작전과 국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다소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때 국가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책무를 명시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실시계획에 군사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따른 보완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9항 신설 등).

법안이 밝힌 제안이유의 앞부분입니다. 전문은 국회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됨
  2. 검토 중
  3. 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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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률 · 법안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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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I_EN_Bill-2218339-Partial-Amendment-to-the-Special-Act-on-the-Promotion-of-Offshore_20260415_v1.0.pdf · 5 쪽
2026년 4월 15일 의안 원문 기준 번역

한국어 원문 ↗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