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Legal Framework
English한국어

입법 · 법안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Special Act on Planned Siting and Industrial Promotion of Offshore Wind Power

분류
입법 · 법안
발의일
2024-11-04
상태
폐기됨
발의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총 12명)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안번호
2205218
한국어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

요약

공개

의원발의안은 개별 사업자 발굴 방식에서 정부 주도 계획입지로 전환하는 특별법 체계를 제시한다. 대통령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부처 TF를 신설해 예비지구·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용성을 확보하며, 약 30개 인·허가를 통합 승인한다. 어업공존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핵심이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안 원문 발췌

해상풍력발전은 좁은 국토 여건과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주목받고 있음.

하지만 지금까지 해상풍력 사업에 특화된 법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 및 약 30여개에 이르는 인허가를 직접 진행하도록 둔 결과 해양 공간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어업인 등 기존 해역이용자와의 갈등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 시 주요 조업해역 상실로 인한 어업피해와 수산업 지속가능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법안이 밝힌 제안이유의 앞부분입니다. 전문은 국회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됨
  2. 검토 중
  3. 폐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