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 법안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Special Act on Planned Siting and Industrial Promotion of Offshore Wind Power
요약
공개의원발의안은 개별 사업자 발굴 방식에서 정부 주도 계획입지로 전환하는 특별법 체계를 제시한다. 대통령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부처 TF를 신설해 예비지구·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수용성을 확보하며, 약 30개 인·허가를 통합 승인한다. 어업공존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핵심이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안 원문 발췌해상풍력발전은 좁은 국토 여건과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주목받고 있음.
하지만 지금까지 해상풍력 사업에 특화된 법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 및 약 30여개에 이르는 인허가를 직접 진행하도록 둔 결과 해양 공간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어업인 등 기존 해역이용자와의 갈등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 시 주요 조업해역 상실로 인한 어업피해와 수산업 지속가능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법안이 밝힌 제안이유의 앞부분입니다. 전문은 국회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됨
- 검토 중
- 폐기됨
이 트래커의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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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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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 2024-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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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번역본(비공식) 내려받기 · PDFKWI_EN_Bill-2205218-Special-Act-on-the-Planned-Siting-of-Offshore-Wind-Power_20241104_v1.0.pdf · 49 쪽
2024년 11월 4일 의안 원문 기준 번역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