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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조례 · 고흥군

고흥군 해상풍력 민간협력기구 지원 조례

Goheung County Ordinance on Support for Offshore Wind Private Cooperation Bodies

분류
지역 조례 · 조례
자치단체
고흥군
광역
전라남도
날짜
2026-04-07
한국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요약

공개

고흥군수는 민간협력기구의 자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지원하여야 하며, 민간협력기구는 어민, 어업인 단체,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군수는 관련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민간협력기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재정을 지원받은 공공기관은 예산 집행 내역과 민간협력기구 활동 결과를 군수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근거: 이 조례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목적

제1조

이 조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해상풍력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어민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하여 해상풍력 개발과 수산업의 공존 및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구성

7개 조
  • 제2조 정의
  • 제3조 군수의 책무
  • 제4조 민간협력기구의 기능
  • 제5조 민간협력기구의 구성
  • 제6조 사무의 위탁 및 재정 지원
  • 제7조 보고 및 지도·감독

조례의 조문 제목입니다. 전문은 한국어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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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I_EN_Goheung-County-Ordinance-on-Support-for-Offshore-Wind-Private-Cooperation-Bodies_20260407_v1.0.pdf · 7 쪽
2026년 4월 7일 시행 한국어 본문 기준 번역

한국어 원문 ↗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