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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조례 · 전라남도

전라남도 해상풍력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Jeollanam-do Ordinance on Support for Offshore Wind Industry Activation

분류
지역 조례 · 조례
자치단체
전라남도
날짜
2021-09-30
한국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요약

공개

전라남도지사는 해상풍력산업을 활성화하고 산업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전력계통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전라남도 해상풍력산업 민관협의회를 둔다. 도지사는 전라남도 16개 연안 시ㆍ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근거: 이 조례 제3조, 제6조, 제7조, 제14조.

목적

제1조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원을 생산하기 위한 해상풍력단지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구성

14개 조
  • 제2조 정의
  • 제3조 도지사의 책무
  • 제4조 상생을 위한 연구개발
  • 제5조 입지 발굴
  • 제6조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 제7조 협의회의 구성 등
  • 제8조 주민 참여
  • 제9조 주민 생활 보호 등
  • 제10조 산업생태계 조성
  • 제11조 투자유치
  • 제12조 지역기업 육성
  • 제13조 자료 조사
  • 제14조 업무협약

조례의 조문 제목입니다. 전문은 한국어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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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I_EN_Jeollanam-do-Ordinance-on-Support-for-Offshore-Wind-Industry-Activation_20210930_v1.0.pdf · 9 쪽
2021년 9월 30일 시행 한국어 본문 기준 번역

한국어 원문 ↗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