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조례 · 여수시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Yeosu City Ordinance on Systematic Development of Sustainable Offshore Wind Energy
요약
공개여수시장은 여수시 해상풍력 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여수시 해상풍력발전민관협의회를 설치한다. 시장은 3MW 이상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 참여에 따른 발생 수익이 지역 주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근거: 이 조례 제5조, 제7조, 제8조, 제17조.
목적
제1조이 조례는 국제 기후변화 대책에 따른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여수시의 공공자원인 공유수면의 난개발을 방지함으로써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구성
21개 조- 제2조 정의
- 제3조 시장의 책무
- 제4조 발전사업자의 책무
- 제5조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 제6조 공청회 개최
- 제7조 민관협의회 설치 등
- 제8조 협의회의 구성
- 제9조 위원장의 직무
- 제10조 임기
-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2조 위원의 해촉
- 제13조 협의회의 운영
- 제14조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갈등 조정
- 제15조 지역기여 상생노력
- 제16조 풍황계측기 설치 및 허가
- 제17조 시민 참여
- 제18조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 제19조 발전단지 내 어업활동
- 제20조 환경보전
- 제21조 시행규칙
조례의 조문 제목입니다. 전문은 한국어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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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7일 시행 한국어 본문 기준 번역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