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조례 · 신안군
신안군 해상풍력 촉진을 위한 어항 및 주변시설 사용지원 등에 관한 조례
Sinan County Ordinance on Support for the Use of Fishing Ports and Adjacent Facilities for the Promotion of Offshore Wind Energy
요약
공개신안군수는 해상풍력 사업자와 어업상생협약을 통한 신안군 어업상생기금을 설치ㆍ운용하며, 기금의 조성목표는 30억원으로 하고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해상풍력 사업자는 어항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중 방파제 등 외곽시설물을 어업인 및 타 해상풍력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이 조례 제4조, 제5조.
목적
제1조이 조례는 해상풍력 촉진에 따른 어항구역의 시설 설치가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어업시설의 공동사용과 어업상생을 위하여 신안군 어업상생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구성
10개 조- 제2조 정의
- 제3조 어항 및 주변시설 등
- 제4조 어항시설의 사용 등
- 제5조 어업상생기금의 설치 등
-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7조 위원회의 운영
- 제8조 회계공무원
- 제9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 제10조 시행규칙
조례의 조문 제목입니다. 전문은 한국어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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