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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조례 · 신안군

신안군 해상풍력 촉진을 위한 어항 및 주변시설 사용지원 등에 관한 조례

Sinan County Ordinance on Support for the Use of Fishing Ports and Adjacent Facilities for the Promotion of Offshore Wind Energy

분류
지역 조례 · 조례
자치단체
신안군
광역
전라남도
날짜
2025-03-01
한국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요약

공개

신안군수는 해상풍력 사업자와 어업상생협약을 통한 신안군 어업상생기금을 설치ㆍ운용하며, 기금의 조성목표는 30억원으로 하고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해상풍력 사업자는 어항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중 방파제 등 외곽시설물을 어업인 및 타 해상풍력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이 조례 제4조, 제5조.

목적

제1조

이 조례는 해상풍력 촉진에 따른 어항구역의 시설 설치가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어업시설의 공동사용과 어업상생을 위하여 신안군 어업상생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구성

10개 조
  • 제2조 정의
  • 제3조 어항 및 주변시설 등
  • 제4조 어항시설의 사용 등
  • 제5조 어업상생기금의 설치 등
  •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제7조 위원회의 운영
  • 제8조 회계공무원
  • 제9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 제10조 시행규칙

조례의 조문 제목입니다. 전문은 한국어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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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I_EN_Sinan-County-Ordinance-on-Support-for-the-Use-of-Fishing-Ports_20250301_v1.0.pdf · 8 쪽
2025년 3월 1일 시행 한국어 본문 기준 번역

한국어 원문 ↗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