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조례 · 무안군
무안군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Muan County Ordinance on Systematic Development of Offshore Wind Energy and Related Matters
요약
공개무안군수는 무안군 해상풍력 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는 무안군 해상풍력발전민관협의회를 둔다. 군수는 발전사업자가 풍황계측기 설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평가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풍황계측기 설치 인·허가를 보류할 수 있다.
근거: 이 조례 제5조, 제7조, 제8조, 제17조.
목적
제1조이 조례는 국제 기후변화 대책에 따른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무안군의 공공자원인 공유수면의 난개발을 방지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을 촉진하고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구성
21개 조- 제2조 정의
- 제3조 군수의 책무
- 제4조 발전사업자의 책무
- 제5조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 제6조 공청회 개최
- 제7조 민관협의회 설치 등
- 제8조 협의회의 구성
- 제9조 위원장의 직무
- 제10조 임기
-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2조 위원의 해촉
- 제13조 협의회의 운영
- 제14조 수당 등
- 제15조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갈등 조정
- 제16조 지역기여 상생노력
- 제17조 풍황계측기 설치 및 허가
- 제18조 주민 참여
- 제19조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 제20조 발전단지 내 어업활동
- 제21조 환경보전
조례의 조문 제목입니다. 전문은 한국어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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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번역본(비공식) 내려받기 · PDFKWI_EN_Muan-County-Ordinance-on-Systematic-Development-of-Offshore-Wind-Energy_20230731_v1.0.pdf · 14 쪽
2023년 7월 31일 시행 한국어 본문 기준 번역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