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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조례 · 진도군

진도군 해상풍력에너지 발전시설 조성 및 주민 참여에 관한 조례

Jindo County Ordinance on the Establishment of Offshore Wind Energy Generation Facilities and Community Participation

분류
지역 조례 · 조례
자치단체
진도군
광역
전라남도
날짜
2022-12-28
한국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요약

공개

진도군수는 진도군 해상풍력에너지 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어업피해를 예방하고 어업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진도군 해상풍력발전 민관협의회를 두며,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0명, 공익위원 6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근거: 이 조례 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

목적

제1조

이 조례는 진도군 해역에서 해상풍력에너지 발전사업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 및 주민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구성

20개 조
  • 제2조 정의
  • 제3조 군수의 책무
  • 제4조 해상풍력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책무
  •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 제6조 해상풍력에너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 제7조 실태조사
  • 제8조 진도군 해상풍력발전 민관협의회의 설치
  • 제9조 민관협의회의 구성
  • 제10조 민관협의회 운영
  • 제11조 위원의 임기
  •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 제13조 간사
  • 제14조 운영세칙
  • 제15조 주민설명회 개최
  • 제16조 발전사업자의 지역기여 상생노력
  • 제17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 제18조 주민참여
  • 제19조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 제20조 시행규칙

조례의 조문 제목입니다. 전문은 한국어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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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I_EN_Jindo-County-Ordinance-on-the-Establishment-of-Offshore-Wind-Energy-Generation_20221228_v1.0.pdf · 12 쪽
2022년 12월 28일 시행 한국어 본문 기준 번역

한국어 원문 ↗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