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조례 · 신안군
신안군 해상풍력 발전 및 건립 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Sinan County Ordinance on Promotion and Support for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and Development
요약
공개신안군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지역, 풍황계측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득한 지역으로부터 반경 5km 지역 등을 해상풍력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예정지구 내 발전시설용량 40MW를 초과하는 발전단지에 대해 집적화단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예정지구의 사업시행자는 어업피해보상 관련 사무의 전부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근거: 이 조례 제3조, 제6조, 제6조의2조.
목적
제1조이 조례는 우리군의 자원인 바람을 이용한 해상풍력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구성
18개 조- 제1-2조 정의
- 제2조 적용범위
- 제3조 해상풍력 예정지구 지정
- 제4조 해상풍력 예정지구 지정해제ㆍ변경
- 제5조 예정지구의 고시
- 제6조 예정지구에 관한 사항
- 제6-2조 어업피해보상 등
- 제6-3조 해상풍력 산업 육성 시책 수립
- 제6-4조 해상풍력 산업 육성 지원
- 제7조 해상풍력 건립 촉진 지원
- 제8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 제9조 보고ㆍ검사 등
- 제10조 연합단체와의 협의
- 제11조 협의회의 설치
- 제12조 협의회의 구성
- 제13조 협의회의 운영
- 제14조 간사
조례의 조문 제목입니다. 전문은 한국어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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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번역본(비공식) 내려받기 · PDFKWI_EN_Sinan-County-Ordinance-on-Promotion-and-Support-for-Offshore-Wind-Power_20240318_v1.0.pdf · 11 쪽
2024년 3월 18일 시행 한국어 본문 기준 번역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