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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조례 · 신안군

신안군 해상풍력 발전 및 건립 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Sinan County Ordinance on Promotion and Support for Offshore Wind Power Generation and Development

분류
지역 조례 · 조례
자치단체
신안군
광역
전라남도
날짜
2024-03-18
한국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요약

공개

신안군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지역, 풍황계측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득한 지역으로부터 반경 5km 지역 등을 해상풍력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예정지구 내 발전시설용량 40MW를 초과하는 발전단지에 대해 집적화단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예정지구의 사업시행자는 어업피해보상 관련 사무의 전부를 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근거: 이 조례 제3조, 제6조, 제6조의2조.

목적

제1조

이 조례는 우리군의 자원인 바람을 이용한 해상풍력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정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구성

18개 조
  • 제1-2조 정의
  • 제2조 적용범위
  • 제3조 해상풍력 예정지구 지정
  • 제4조 해상풍력 예정지구 지정해제ㆍ변경
  • 제5조 예정지구의 고시
  • 제6조 예정지구에 관한 사항
  • 제6-2조 어업피해보상 등
  • 제6-3조 해상풍력 산업 육성 시책 수립
  • 제6-4조 해상풍력 산업 육성 지원
  • 제7조 해상풍력 건립 촉진 지원
  • 제8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
  • 제9조 보고ㆍ검사 등
  • 제10조 연합단체와의 협의
  • 제11조 협의회의 설치
  • 제12조 협의회의 구성
  • 제13조 협의회의 운영
  • 제14조 간사

조례의 조문 제목입니다. 전문은 한국어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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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I_EN_Sinan-County-Ordinance-on-Promotion-and-Support-for-Offshore-Wind-Power_20240318_v1.0.pdf · 11 쪽
2024년 3월 18일 시행 한국어 본문 기준 번역

한국어 원문 ↗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