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조례 · 신안군
신안군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어선어업인 합리적 지원에 관한 조례
Sinan County Ordinance on Reasonable Support for Fishing Vessels and Fishery Workers for the Promotion of Offshore Wind Energy
요약
공개신안군수는 어선을 소유한 어선어업인이 해상풍력 사업추진에 따른 어업구역 축소로 피해가 예상되어 해상풍력 조성 이전에 감척하는 경우 합리적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지원금은 어선 1척당 2천만원 이내로 한다. 발전사업자는 협의회에서 결정된 납부기준에 따라 산정된 합리적 지원 조성금을 신안군에 납부해야 한다.
근거: 이 조례 제3조, 제4조, 제9조.
목적
제1조이 조례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추진 관련 어업구역 축소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이 해상풍력 조성 이전에 어선 감척(減隻)을 할 경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확보하고 어업인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의 구성
9개 조- 제2조 정의
- 제3조 지원대상
- 제4조 지원기준
- 제5조 지원신청 및 결정
- 제6조 공고
- 제7조 지급의 제한
- 제8조 지원금의 환수
- 제9조 지원금 조성
조례의 조문 제목입니다. 전문은 한국어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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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1일 시행 한국어 본문 기준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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