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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 법안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Special Act on Planned Offshore Wind Sites and Industry Revitalization

분류
입법 · 법안
발의일
2024-09-26
상태
폐기됨
발의
허종식의원 대표발의 (총 11명)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안번호
2204372
한국어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

요약

공개

계획입지 제도 도입과 산업 활성화 지원체계를 담은 의원입법. 대안 병합 후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안 원문 발췌

해상풍력사업은 그간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 확보 및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 등을 모두 수행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았음. 더불어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도 부족하였음.

이로 인해 올해 6월 기준,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발전기 용량은 약 124.5MW로서, 2017년 ‘재생에너지 3020’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2030년 해상풍력 보급 목표인 12,000MW의 약 1% 수준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으로, 국가 탄소중립 목표의 실현과 해상풍력 보급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기존 해상풍력발전 보급 방식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상황임.

법안이 밝힌 제안이유의 앞부분입니다. 전문은 국회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됨
  2. 검토 중
  3. 폐기됨

이 트래커의 관련 항목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시행 중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4-15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2026-03-31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31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2025-02-26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2025-02-0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2024-12-13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2024-11-13
전체 법률 · 법안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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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I_EN_Bill-2204372-Special-Act-on-Planned-Siting-for-Offshore-Wind-Power-and-Industry_20240926_v1.0.pdf · 44 쪽
2024년 9월 26일 의안 원문 기준 번역

한국어 원문 ↗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