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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 법안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Special Act for Promoting Offshore Wind Power Deployment and Industry Development

분류
입법 · 법안
발의일
2024-09-30
상태
폐기됨
발의
서왕진의원 대표발의 (총 13명)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안번호
2204470
한국어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

요약

공개

계획입지 지정, 통합 행정절차, 국가해상풍력위원회 신설, 입지정보시스템 공동운영, 환경·해양영향평가 간소화, 실증단지·인력양성·국제경쟁력 지원을 골자로 한 의원입법. 대안 병합 후 2024년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안 원문 발췌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력 생산을 줄이고,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함.

특히 해상풍력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육상풍력에 비해 소음, 진동, 경관 훼손, 민원 발생 등의 입지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형풍력발전기의 설치가 가능해 대규모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법안이 밝힌 제안이유의 앞부분입니다. 전문은 국회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진행 단계

  1. 접수됨
  2. 검토 중
  3. 폐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