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 법안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Special Act for Promoting Offshore Wind Power Deployment and Industry Development
요약
공개계획입지 지정, 통합 행정절차, 국가해상풍력위원회 신설, 입지정보시스템 공동운영, 환경·해양영향평가 간소화, 실증단지·인력양성·국제경쟁력 지원을 골자로 한 의원입법. 대안 병합 후 2024년 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안 원문 발췌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력 생산을 줄이고,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함.
특히 해상풍력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육상풍력에 비해 소음, 진동, 경관 훼손, 민원 발생 등의 입지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형풍력발전기의 설치가 가능해 대규모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법안이 밝힌 제안이유의 앞부분입니다. 전문은 국회 원문과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진행 단계
- 접수됨
- 검토 중
- 폐기됨
이 트래커의 관련 항목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시행 중 |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4-15 |
| 해상풍력 공유지분의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안 | 2026-03-31 |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6-03-31 |
|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2025-02-26 |
|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 | 2025-02-06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 2024-12-13 |
|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 | 2024-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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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번역본(비공식) 내려받기 · PDFKWI_EN_Bill-2204470-Special-Act-for-Revitalizing-Offshore-Wind-Power-Deployment_20240930_v1.0.pdf · 48 쪽
2024년 9월 30일 의안 원문 기준 번역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