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 Legal Framework
English한국어

인허가 · 7단계 · 건설 및 운영

공사계획 인가

Construction-Plan Authorization

분류
인허가 · 7단계 · 건설 및 운영
소관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근거 법률
전기사업법
한국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요약

공개

발전 및 송전 설비 건설 전 공사계획을 인가받는 절차다. 법은 전기사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장관에게 신고하고, 인가 대상 외의 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고ㆍ재해 등으로 전기설비가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로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근거: 전기사업법 제61조, 제12조.

법적 근거

전기사업법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Article 61 (Authorization or reporting of plans for works for establishing electric installations for electric utility business)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하 생략.

발췌: 조문별 제1항.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아래 근거 법률 영문 번역본에 있습니다.

인허가 절차에서의 위치

전체 7단계 중 7단계
  1. 1풍황 계측인허가 2건
  2. 2발전사업허가(EBL)인허가 1건
  3. 3환경성 평가인허가 2건
  4. 4현장 조사인허가 2건
  5. 5공유수면 이용 및 항행안전인허가 2건
  6. 6교차 부문 인허가인허가 5건
  7. 7건설 및 운영인허가 2건

위험이 집중되는 단계. 인허가 절차 전체 보기 ›

이 트래커의 관련 항목

개발행위허가 6단계
군사시설 협의 6단계
무선국 개설허가 6단계
국가유산영향진단 6단계
산지·농지 전용 6단계
사용 전 검사 7단계
특별법 실시계획 승인(원스톱)특별법
인허가 절차 전체인허가

근거 법률 영문 번역본 프리미엄 회원

영문 번역본(비공식) 내려받기 · PDF

KWI_EN_Electric-Utility-Act_20260918_KLRI-KWI.pdf · 108 쪽
법제처 공식 영문(KLRI)을 바탕으로 2026년 9월 18일 시행 한국어 본문과 대조해 KWI 가 보완

한국어 원문 ↗

영문 번역본은 이용 편의를 위해 제공합니다. 공식 번역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 있습니다.